학술논문
입법자의 이유제시의무
이용수 34
- 영문명
- Begründungspflicht des Gesetzgeber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배중화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29卷 第2號, 373~39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6.30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법률의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행위 및 사법행위와 달리 입법행위는 헌법적 집행이 아닌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입법자는 입법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유제시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이유제시의무를 부과하였다. 2009년 개정전 독일 기본법 제115조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전체경제적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였다. 다음으로 최저생계 생계비의 적정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적정수준을 입법자에게 입법과정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서 그 보수가 부양의 원칙에 부합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해 보았을 때 심사기준이 불확정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따른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헌법적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 입법자는 이유제시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재하였지만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기본권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던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자의 이유제시의무를 사회적 기본권의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입법자에게 이유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헌법적 권리를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존중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조화시키는 방법이다.
영문 초록
“Der Gesetzgeber schuldet den Verfassungsorganen und Organen im Staat, auch den Verfassungsgerichten nichts als das Gesetz.” Diese berühmte Aussage stammt vom ehemaligen Verfassungsrichter Willi Geiger. Trotz dieser Formulierung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rklärt, dass der Gesetzgeber in Ausnahmefällen eine Begründungspflicht tragen sollte. Bei der Beurteilung der Ausnahmeklausel des Art. 115 GG a.F. sollte der Haushaltsgesetzgeber zunächst eine Begründung vorlegen müssen. Zweitens sollte der Gesetzgeber bei der Verabschiedung des Hartz-IV-Gesetzes begründen, ob das Existenzminimum richtig geschätzt wurde. Schließlich sollte der Gesetzgeber bei der Feststellung von der Besoldung der Beamten erläutern, ob diese mit dem Alimentationsprinzip vereinbar ist. Wenn die verfassungsrechtlichen Maßstäbe unklar sind, dann ist der Gesetzgeber verpflichtet, die Begründung abzugeben. Diese Dogmatik ist auch auf koreanische Rechtsdogmatik übertragbar. Hinsichtlich des Sozialrechts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bisher keine aktive Entscheidung getroffen, ob ein Verstoß gegen das Sozialrecht vorliegt. Wenn der Gesetzgeber in diesem Fall die Begründung darlegen müsste, dann könnte das Sozialrecht auch als eine justiziable Rechtsnorm fungieren. Dies würde sowohl den Spielraum des Gesetzgebers wahren als auch den Vorrang der Verfassung in Bezug auf das Sozialrecht gewährleist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입법행위와 입법자의 이유제시의무
Ⅲ. 입법자의 이유제시의무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Ⅳ. 헌법상 입법자의 이유제시의무
Ⅴ. 맺으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학연구 第29卷 第2號 목차
- [번역] 독일 국법에 있어서의 시민과 부르주아
- 국경간(國境間) 표현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 중립적 규제의 위헌심사강도 세분화 가능성
- 알고리즘 기반 추천과 플랫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입법자의 이유제시의무
- 재판소원의 금지와 원처분주의
-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고찰
- 재정준칙의 규범적 수용에 대한 공법적 고찰
-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독일의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법제의 내용과 한계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 위헌 논증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형사절차상 변화와 헌법적 쟁점
- 사회국가원리의 이론적 형성과 법적 구현과정 과정에 대한 검토
- 헌법제정권력: 갱신(更新) 중의 개념
- 헌법상 국민 개념의 형성 과정과 영향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