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노후 반지하·저층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용수 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박용석
- 간행물 정보
-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3,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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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80~1990년대에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5층 이하 저층주택이 밀집되
어 형성된 주거지로 현재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음.
- 1970년대부터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자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 반지하주택은 단독・다세
대・다가구주택 등 저층주택에 주로 설치되었으며 방치된 채 노후화되는 경향성이 큼.
- 서울의 저층주거지와 반지하주택은 유사하게 분포, 노후화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개선은 곧 저층주거
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
주택리모델링은 “부분리모델링”과 “전면리모델링”으로 구분, “부분” 및 “전면” 리모델링은
해당 노후주택이 있는 저층주거지의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부분리모델링”은 주택의 유지・보수 및 대수선으로, 재개발 추진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추진되지 않는
지역과 시가지 유지지역의 노후주택에서 추진해야 함.
- “전면리모델링”은 주택의 주요 구조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 층수・연면적의 증가도
포함, 기존 시가지로 유지해야 하는 “존치관리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서 활성화가 필요함.
- 재개발 요건에 노후 동수가 포함되는바, 재개발 예정지역에서의 전면리모델링은 노후 동수를 감소시켜
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음.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이자 지원, 공사비 지원, 세제상의 혜택 등이 필요함.
- 그린리모델링은 노후주택의 탄소 저감을 위한 필수 사업임. 현재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
업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추진, 노후 저층주택은 미흡한 실정임.
- 노후 저층주거지의 저층주택은 서민 중심의 주택으로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은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
원 확대, 공사비에 대한 재정지원과 재산세・취등록세 감면과 같은 세제 지원 검토가 필요함.
저층주거지는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교통사고 유발, 긴급출동 방해 등의 문제가
심각, 반지하 또는 1층을 주차장으로 용도전환 하는 리모델링을 검토해야 함.
- 모든 반지하 또는 1층에 주차장 설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주택과 접하는 도로 너비 6m 이상, 주
차슬로프 설치, 천장 층고 2.3m 이상 등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한하여 추진하고, 주차장
설치 시 지자체 등의 공사비 지원,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등의 검토가 필요함.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존치관리지구」 등에서 노후 저층주택의 연합리모델링을 검토해야 함.
-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들이 집단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저층주택 연합리모델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리모델링 추진방안을 검토, 저층주거지의 골목길・소공원・주차장 등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하여 추진해야 함.
- 노후 저층주택 연합리모델링 추진 시 재건축에 활용되는 「건축협정제도」 의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함.
노후 저층주택의 그린리모델링, 반지하・1층의 주차장 전환, 연합리모델링 등 노후 저층주택
리모델링은 중소 종합건설업계의 사업영역으로 추진될 수 있음.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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