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건설업 보건관리자 배치기준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
이용수 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박희대 최수영
- 간행물 정보
-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3,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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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업종별 보건관리자 배치 인원을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을 제외한 43개 업종의 배치인원은 최대 ‘2명 이상’으로 실질적 상한이 존재
하는 반면, 건설업은 규모가 증가할수록 배치인원이 상한 없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이 보건관리자 배치의 적용 유예를
명시하여 현재 모든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은 1인 배치만으로 법률상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음.
공사금액에 따라 배치인원을 정하는 안전관리자와 비교하면 법령상 보건관리자 배치규모는
안전관리자의 60~70%이며, 상대적으로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함.
2021년 기준 건설업의 산업재해자 중 업무상 질병 요양재해자는 10.1%로 전체 산업 평균
(16.5%)보다 낮으며 제조업(23.3%)의 절반 수준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함.
- 건설업의 산업재해 중 업무상 질병재해 비중이 최근 5년간 증가추세에 있으나 2021년 기준 10.1%로,
전체 산업 평균인 16.5%보다 낮고 제조업(23.3%)의 절반 수준임. 또한, 이와 같은 증가는 2017년
이후 산재신청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등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함.
건설업은 산업재해 중 사고성 재해의 비중이 크고 업무상 질병 재해의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 업무상 질병재해의 발생비중이 높은 제조업 등 타 산업보다 많은 보건관리자를 배
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산업별 재해발생 현황과 부합되지 않음.
- 직업병 예방 및 감염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규제완화법」의 보건관리자 배치 완화조항의 삭제
및 보건관리자 배치 강화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산업별 산업재해 유형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건설업의 보건관리자 배치기준은 제조업과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따라서 건설업 보건관리자 배치인원
의 상한규모를 타산업과 동일한 ‘2명 이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2천명 이상인 경우 배치해야 하는 보건관리자는 2명 이상이나, 동일한
상시근로자 규모의 건설현장은 3명의 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함. 제조업의 업무상 질병 요양재해 발생
규모가 건설업의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건설업의 배치기준은 과도함.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보건관리자 배치가 이뤄질 경우, 배치인원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기준 현실화를 통한 충분한 안전비용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건설업의 보건관리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대형 사업장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업무상
질병재해 발생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건설업 중소규모 사업장의 업무상 질병재해 현황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유해․위험 방지조치 등 다양한 영역의 대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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