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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08년도 서울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 및퇴원청구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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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Current State of Requests for Extension of Hospitalization and for Discharge on Seoul Mental Health Review Board in 2008
발행기관
대한사회정신의학회
저자명
나리지 제수경 이명수 이광자 권정화 홍진표
간행물 정보
『사회정신의학』제16권 제1호, 21~27쪽, 전체 7쪽
주제분류
의약학 > 정신과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5.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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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에 서울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청구된 계속입원심사와 퇴원청구심사의 특성과 심사 결과를 살펴봄으 로써 향후 서울시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 법 :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신청된 계속입원심사 및 퇴원청구심사 서류에 나와 있는 자료를 기술분석 하였다. 결 과 : 연구 기간 동안 서울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청구된 계속입원심사는 1213건으로 803명의 환자에서 심사가 청구되었다. 퇴원청 구심사는 73건으로 73명의 환자에서 심사가 있었다.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한 환자들의 대부분은 의료급여 1종이었다. 또 803명의 환자들 중 44.5%가 구청장을 보호자로 두고 있었으며 85.7%에서 정신분열증이나 분열정동장애가 1차 진단명이었다. 퇴원청구심사를 시행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의료급여를 제외한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였다. 심판위원회의 심사 이후 퇴원이 결정된 비율은 계속입원심사의 경우 4.9%, 퇴원청구심사의 경우에는 12.0%였다. 결 론 :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요인들은 의료급여 1종, 정신분열증이나 분열정동장애 진단, 구청장이 보호자로 있는 경우 등이었다. 반면에 퇴원청구심사를 청구한 환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를 제외한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들이었다.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지체계가 약하고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urrent situation about requested judgments of the proprieties for extension on hospitalization and discharge on Seoul Mental Health Review Board and the results of them. Methods : The data was collected from cases had been examined by Seoul Mental Health Review Board from Jan. 1 to Dec. 31 of 2008. Results : 1213 cases to judge the proprieties for extension on hospitalization and 75 cases for discharge were examined. Most patients requested judgments of the proprieties for extension on hospitalization had Medicaid type I. Guardian of 44.5% of patients requested judgments of the proprieties for extension on hospitalization was head of a gu and diagnosis of 85.7% of these patients was diagnosed as schizophrenia or schizoaffective disorder. Most patients requested discharge corresponded to Medical insurance. 4.9% of cases for judgments of the proprieties for extension on hospitalization and 12.0% of cases for discharge were ordered to discharge. Conclusion : Factors related to requested judgments of the proprieties for extension on hospitalization are Medicaid type I, diagnosis of schizophrenia or schizoaffective disorder, guardian of head of a gu. More than half of the patients requested discharge participated in medical insurance. To reduce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there should be active policies for the patients with weak support system and chronic and severe mental disorders.

목차

서 론
방 법
결 과
고 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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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지,제수경,이명수,이광자,권정화,홍진표. (2011).2008년도 서울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 및퇴원청구심사 현황. 사회정신의학, 16 (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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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지,제수경,이명수,이광자,권정화,홍진표. "2008년도 서울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 및퇴원청구심사 현황." 사회정신의학, 16.1(20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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