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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연구

이용수 1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이상철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4권, 307~354쪽, 전체 4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9.05
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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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표별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표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 강도 상해 • 강도 • 특수절도(일부 인정된 범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대상판결 2] 대법원 2003. 11 . 1 3. 선고 2003도4770 판결[강도살인 • 살인미수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I. 상고이유로서의 양형 부당
II.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건의 제한에 대한 타당성 여부
III. 양형부당의 주장에 동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주장
IV. 양형의 위법과 부당
V. 상고심의 양형심사기준
VI. 대법원의 양형심사 사례의 분석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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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상철. (2006).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연구. 형사판례연구, (), 307-354

MLA

이상철.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연구." 형사판례연구, (2006): 30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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