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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侵害宠物的精神损害赔偿研究

이용수 17

영문명
On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of Pet Infringement-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183, Paragraph 2,of the Civil Code of the PRC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尹太顺(Yin Tai Shun) 徐林(Xu Lin)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8권 제4호, 191~219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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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随着我国社会经济飞速发展,养宠家庭不断增加,随之而来的宠物纠纷也具有普遍性。宠物作为寄托主人情感的特定物,侵害宠物致死,会使与宠物感情深厚的主人遭受严重的精神打击,进而影响正常工作生活。本文从精神损害赔偿制度的本质、人格物理论、《民法典》第1183条第2款规定出发,分析了侵害宠物适用精神损害赔偿的合理性。人格化宠物含有一定的人格利益,成为主人情感寄托的对象。侵害人格化宠物,本质上是侵害财产利益和人格利益两种不同性质的利益。从精神损害赔偿制度和保护人格利益的角度出发,侵害宠物应该适用精神损害赔偿,宠物主人应获得权利救济。《民法典》第1183条第2款将适用范围扩大至“具有人身意义的特定物”是我国民法对人格物精神损害赔偿制度的飞跃发展,改变了法律从侧重财产权益保护到侧重人格权益保护的现状,为侵害宠物适用精神损害赔偿提供法律依据,适用时应严格把握构成要件。我国立法也可以借鉴符合我国时代背景的立法经验,如瑞士的立法经验来完善侵害宠物的精神损害赔偿制度。为了更好地保障民事主体的精神权益,解决目前司法实务中存在的问题,一是在《民法典》以及将要制定的动物保护法中规定有关侵害宠物的精神损害赔偿;二是颁布司法解释,对《民法典》第1183条第2款规定进行扩大解释,将人格化宠物明确纳入到“具有人身意义的特定物”的适用范围。

영문 초록

중국 민법전 제1183조는 “자연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조성한 경우 피침권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연인의 인신적 의의가 있는 특정물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조성한 경우 피침권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신적 의미가 있는 특정물”은 무엇을 의미하며 반려동물이 과연 그 인신적 의의가 있는 특정물의 범위에 귀속할 될수 있는지? 나아가 반려인은 타인의 반려동물 침해로 인한 정신신적손해배상를 청구할수 있는지? 인격화된 반려동물은 일정한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어 반려인의 감정적 의탁의 대상이 되며 인격화된 반려동물을 침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재산적 이익과 인격적 이익의 두 가지 이질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정신적손해배상의 본질과 기능적 관점에서 인격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반려인의 정신적, 정서적 이익이 훼손될 수 있음은 물론 인격물이론에 입각하여 민법전 제1183조 제2항의 규정은 반려동물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가 될수 있으며 정신적손해 배상청구의 적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목차

Ⅰ. 绪 论
Ⅱ. 民法典实施前后的有关规定和解释
Ⅲ. 判例和学说
Ⅳ. 侵害宠物精神损害赔偿的可行性探讨
Ⅴ. 结 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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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太顺(Yin Tai Shun),徐林(Xu Lin). (2022).侵害宠物的精神损害赔偿研究. 원광법학, 38 (4), 191-219

MLA

尹太顺(Yin Tai Shun),徐林(Xu Lin). "侵害宠物的精神损害赔偿研究." 원광법학, 38.4(2022): 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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