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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 영역에서 평등의 의미

이용수 245

영문명
The meaning of equality in education under Article 31 (1) of the Constitution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정인경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28卷 第3號, 313~343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9.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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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교육 영역의 특수성, 교육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의 의미, 헌법 제31조 제1항의 법적 성격의 규명을 통하여, 헌법 제31조 제1항이 보장하는 ‘교육 영역에서의 평등’의 진정한 의미 및 기능을 밝히고, 여기서의 평등은 기회 자체에 있어서의 자의적인 차별금지를 의미하는 헌법 제11조의 일반적인 평등과 차이가 있음을 논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 영역에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교육 기회의 균등’의 의미가 특정한 기회 자체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교육이라는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결정 및 헌재 2020. 3. 26. 2019헌마212 결정 등 대학입시전형으로 인한 차별 취급이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 제31조 제1항을 헌법 제11조의 특별조항으로 보고 해당 대학입시전형이 응시자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헌법 제31조 제1항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 제31조 제1항이 보장하는 ‘교육 영역에서의 평등’은 각 개인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또는 배경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이라는 자원’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국민 누구나 교육이라는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취학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국가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교육 제도 및 시설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 지운다. 따라서 기회 그 자체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11조의 일반적인 평등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특정 교육 기관에의 입학 기회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를 헌법 제31조 제1항의 문제로 보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자유권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헌법 제31조 제1항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내지 교육 환경을 국가로부터 평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자유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자유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 반드시 근거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기본권 규범이 상반되는 국가 작용을 요구하는 두 가지 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보는 것은 헌법이론적으로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을 자유권으로도 보는 것은 본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독자적 의미 및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영문 초록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under Article 31 (1) of the Constitution is to realize equality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the Constitution ensures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for all citizens. In the cases of 2016Hun-Ma649 and 2019Hun-Ma212, it was judged whether or not arbitrary discrimination in the standard for college application was treated a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However, equality in the field of education guaranteed by Article 31 (1) of the Constitution means 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 for the education which are necessary for human growth, and is different from the meaning of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opportunity’ itself to specific education. Article 31 (1) of the Constitution means that all citizens should have equal access to education, and that the state is obligated to provide necessary educational facilities and systems to the extent that the state's financial ability regardless of various social and economic reasons of its citizens. Therefore,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under Article 31 (1) of the Constitution is one of the basic social rights, and the purpose is to realize a fair and just society by allowing all citizens to be equally provided with educational conditions or educational environments to develop their abilities. In the cases mentioned, the Court regarded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s a freedom. However, It is difficult to justify in constitutional theory that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can be the basis for state authority and the limiting norm of state authority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studies and explains logically that the right to equal education of Article 31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 for the education which are necessary for human growth by the state, and it is possible only when the state provides practical educational conditions or educational environments equally to all citizens.

목차

Ⅰ. 서론
Ⅱ. 교육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의 갈등
Ⅲ. 교육 영역에서 ‘평등’의 의미
Ⅳ. 헌법 제31조 제1항의 법적 성격 및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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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경. (2022).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 영역에서 평등의 의미. 헌법학연구, 28 (3), 3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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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경.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 영역에서 평등의 의미." 헌법학연구, 28.3(2022): 3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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