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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법적 쟁점 세 가지

이용수 123

영문명
Three Public Law Issue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김병기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제18집 4호, 1~57쪽, 전체 5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1.30
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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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서가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지 여부는 해당 남북합의서의 ‘입법사항’ 포함 여부 및 ‘중대한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재정부담의 구체적 성숙성 인정 여부에 좌우된다. 현행의 남북관계발전법하에서는 첫째, ‘주권제약’, ‘강화조약’ 등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약 성격의 남북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요하고, 둘째, 헌법 제60조 제1항의 내용 중 ‘주권제약’, ‘강화조약’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재정적 부담 야기 사항’, ‘입법사항’ 등 헌법 제61조 제3항과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공히 해당하는 내용의 조약 성격의 남북합의서의 경우에는 동법을 헌법을 구체화하는 특별규정으로 보아 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의 절차를 필요로 하며, 셋째, 선언적·지침적·향도적 성격의 신사협정적 남북합의서 등 기타 내용의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문구에 ‘한반도 평화유지 및 정착 등 남북관계의 중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남북합의서’를 추가하여, 통치권자의 판단여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단 등 살포행위의 금지·처벌 규정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가 자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또한 개정 법률안에 의할 때 특히 전단 등 살포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 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함에 비추어 해당 규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의 일부 특정한 방식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전단 등 살포행위의 부정적 요소를 부인할 수 없지만, 전단 등의 살포행위는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을 넘어 북한 주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정치교육, 북한주민의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전환, 시장경제질서 등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동경, 남북한 주민 간 사회문화적 이질성의 완화 등 체제통합을 위하여 현장밀착형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점 또한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북한의 대외 접촉 자체의 봉쇄로 심화된 남북관계의 정체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핵실험 시도 등으로 유발된 긴장 국면을 완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항구적 평화 정착 및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에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보건의료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보다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분야 협정이 구상되어야 한다. 남북한 보건의료협정에는 감염성 질환 공동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등의 공조체제 구축, 의료안전망 확립을 위한 기반 마련,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영양 및 보건사업, 의약품 및 의료기구 지원,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의료시설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 상시적 의사소통체계 구축 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Whether or not inter-Korean agreement= relations, which has been deepened by the blockade of North Korea’s external contacts due to COVID-19, and alleviating tensions caused by North Korea’s missile provocations and nuclear test attempts, an explicit basis is needed to promote continuous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that is not shaken by political conditions as much as possible. The inter-Korean health and medical agreement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such as information exchange for joint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safety net, nutrition and health projects for infants and pregnant women, support for medicines and medical equipment, and education and training of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Progra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cooperative projects to modernize medical facilities, and establishment of a regular communication system should be included.

목차

Ⅰ. ‘판문점 선언’ 등 남북합의서와 국회의 비준동의
Ⅱ. 전단 등 살포행위 처벌규정의 법적 문제점
Ⅲ. 감염병 팬데믹과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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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2022).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법적 쟁점 세 가지. 국가법연구, 18 (4),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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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법적 쟁점 세 가지." 국가법연구, 18.4(2022):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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