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세법상 부동산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
이용수 5
- 영문명
- Research on Measuring Tax Bases of Real Estates in Tax Law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임동원(Dong Won Lim) 전병욱(Byung Wook Jun)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3권 제2호, 125~14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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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현행 과세평가 업무는 통일된 기준이나 방법 없이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가치를 개별세법의 규정에 의해 각 과세당국의 독자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결과 동일한 담세력의 자산에 대해 과세주체에 따라 평가방법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간의 세금부담이 공평하지 않고, 비주거용부동산 안에서도 과세형평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과세평가상 중요한 공시지가의 실거래가액 반영비율이 대개 50%-90% 수준일 정도로 양자간의 상당한 괴리가 있고, 비주거용 건물의 현행 가격산정이 실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면서 자산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밖에 주택의 실거래가액을 신고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에서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나 개별․공동 주택가격 이상인 경우이면 그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반대의 경우이면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거래가액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 비해 세금부담이 커지는 측면도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고려할 경우 현행 과세평가상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조세법상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토지와 주택에 대한 현행 가격공시제도는 유지하면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통일된 기관에 의한 일체형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제도는 폐지하면서 개별 세목별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개별 기관에 공시주체권만 허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부동산공시법에서 결정하는 개별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액에 근접시키되, 공시가격의 기준일과 실제 거래일 간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적요인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동 반영비율을 80%-90% 수준으로 조정하고 급격한 세금부담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의 개편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근접한 공시가격으로 개편하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고려해서 공시주체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As assessment works allows each tax authority to adopt independent evaluation method to compute tax bases of real estates without a uniform standard, assessment results are uneven among assets of equal taxable capacities and, as a result, taxation equity is severely violated. To make matters worse, the gap between announced prices and actual transactional prices are substantial, and pricing of non-housing buildings are performed without regard to actual prices. Moreover, calculation methods for the tax base of acquisition tax make faithful reporting of actual transactional prices lead to increased tax burdens. To remedy tho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how to revise tax laws as below. First, with assembled assessment system for non-housing buildings being adopted, both tax standard prices and statutory standard prices should be abolished and each tax authority should be allowed only to have limited public announcement rights. Second, with announced prices being close to actual transactional prices, considering fluctuation in real estate prices and sharp increase in tax burdens, the reflection ratio should be less than 100% and tax law revisions should be accompanied. Finally, with the tax base of acquisition tax being also close to actual transactional prices, the tax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decide the jurisdiction of public announcement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에 대한 조세법상 평가방법
Ⅲ. 부동산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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