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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4세기 형정 개혁의 시도와 「신률」의 편찬

이용수 134

영문명
Attempts at criminal reform and codification in the 14th century
발행기관
포은학회
저자명
김인호(Kim, In-ho)
간행물 정보
『포은학연구』圃隱學硏究 제29집, 3~3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4.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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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4세기 법전 편찬의 필요성은 제도 개혁과 함께 커지고 있었다. 고려왕조는 공식적 법전이 없으며, 국왕의 명령과 정부의 결정이 법률적 효력을 지녔다. 고려전기 식목도감은 법조문을 보관하고 필요에 의해 열람, 참조하였지만, 무신정변 이후에 이 기능이 사라졌다. 원은 고려왕조에 대해 형정 개혁을 요구하였다. 정동행성의 활리길사는 고려의 노비법을 바꾸려 하였으며, 자의적인 형벌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후 공민왕은 남발되는 형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형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방관에게 맡겨져 있었기에, 표준화한 형벌 적용이 어려웠다. 아울러 형정을 맡은 지방관의 자질 함양이 중요해졌다. 또한 토지, 노비와 관련된 재판이 증가하면서 권력에 의한 사법 왜곡이 심각하였다. 고려 정부는 개인적인 사법 처리를 금지하는 한편, 전민에 대한 분쟁은 전민추정도감과 같은 전문 기관을 두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공민왕은 판도사와 도관에게 소송 업무를 위임하고, 전법사는 형정에만 전념하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한편 이곡과 같은 지식인은 고려에 대한 원률 적용을 고민하였다. 일부 관료는 원의 법전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형정의 자의성과 왜곡, 그리고 고려법과 충돌하였다. 이곡은 원 법률의 적용에 대해 이를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를 중시하였다. 이후 김지는 『주례』에 입각한 6전 체제에 따른 『주관육익』을 편찬하였다. 그의 6전 체제는 이후 조준과 같은 급진개혁파의 법전 편찬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그는 책을 모은 만권당을 서재로 활용하였는데, 이런 곳에 원의 법전 등이 수장되어 있었을 것이다. 현존하는 『지정조격』의 경우는 이처럼 고려에 있던 책을 세종대에 발간했을 것이다. 형정 개혁의 중요한 기점은 우왕대 『지정조격』의 사용이다. 형벌 체계는 원과 같이 7단위로 부과되었으며, 『지정조격』은 판례집이기에 고려의 법전 편찬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 조준 등은 형전 편찬을 시도하도록 하면서 『대명률』을 사용하려 하였다. 하지만 1392년 정몽주는 「신률」을 편찬하면서, 『대명률』, 『지정조격』, 기존 고려 법을 참작하여 만들었다. 「신률」 편찬은 정몽주가 대표자였을 것이며, 이첨 등이 참여하였다. 「신률」은 『대명률』을 따라 6전에 따라 분류체계를 만들었으며, 이는 고려말 이래 형정 개혁의 결정판이다. 「신률」은 조선왕조에서 만든 『경제육전』 형전으로 계승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위상이 있다.

영문 초록

In the 14th century, the need for codification was growing. There was no official law code. The king’s orders and government decisions have legal effect. Sikmokdogam(式目都監) in the early Goryeo Dynasty was an institution dealing with laws, but it did not function properly after 1170. The Won dynasty asked the Goryeo dynasty to reform punishment. Jondonghansung(征東行省)’s Haligilsa(闊里吉思) tried to reform the punishment of the Goryeo Dynasty. Since then, King Gongmin(恭愍) has worked to reduce the punishment for abuse. In particular, in the provinces, punishments were freely given or left to local officials. In addition, as the number of trials against land and slaves increased, judicial administration became difficult. The Goryeo dynasty personally forbade legal processing. And the Goryeo dynasty tried to handle litigation by having a specialized agency. The judge in charge of the law was to take charge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punishment. Intellectuals were concerned about accepting the laws of the Won dynasty into the Goryeo dynasty. Kim Ji(金祉) wrote Jukanyukek(周官六翼), which classified the six war systems. He helped radical reformers like Cho Jun(趙浚).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the reform was the use of King Uwi(禑)’s Jijungjokuk. Like the Won dynasty, the punishment system consisted of 7 units. As Jijungjokuk is a collection of precedents, it influenced the compilation of the Code of Laws of the Goryeo Dynasty. Cho Jun tried to use Daemungul. However, in 1392, Chung Mong-ju(鄭夢周) compiled Shinrul(新律), using the original code of law. As for Shinrul, Chung Mong-ju is the representative writer, and Lee jown and others participated as writers. Shinrul created a class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6th War. This is the definitive version of punishment reform since the end of the Goryeo period. Shinrul may have been handed down to Gungjaeukjon(經濟六典), which was created in the Joseon Dynasty.

목차

1. 머리말
2. 법전 편찬과 형정 개혁의 필요성
3. 형정 개혁의 시도와 「신률」 편찬
4.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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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Kim, In-ho). (2022).14세기 형정 개혁의 시도와 「신률」의 편찬. 포은학연구, 29 (1),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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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Kim, In-ho). "14세기 형정 개혁의 시도와 「신률」의 편찬." 포은학연구, 29.1(2022):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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