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변화에 따른 목회자의 정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용수 20
- 영문명
- A Study on the Post Covid-19 Social Changes and the Clergical Mandatory Retirement by Age Limit
- 발행기관
- 개혁신학회
- 저자명
- 신종철(Shin, Jong Cheol)
- 간행물 정보
- 『개혁논총』제59권, 75~109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종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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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코로나19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의 말대로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BC(Before Corona)와 코로나 이후인 AC(After Corona)로 구분될 것이다.”코로나는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되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코로나 이전에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은(32,2%),’ ‘이중적인(30.3%),’ ‘사기꾼 같은(29.1%)’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다. 코로나 이후는 현재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더 강해졌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을 위해 리더쉽의 역활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목회자의 정년문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명은 나이를 불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건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관점이다. 영적인 사역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을 배제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것은 오랜 목회의 경험과 리더십이 뛰어난 노년의 목회자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다. 그러므로 필자는 정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목회자 정년을 현행대로 만 70세로 하되, 미국 개혁교단에서 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회가 개교회의 형편에 따라 목회자 정년을 만3년을 더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총회 총대와 노회에서의 공직 사역들은 만70세로 한정해야 할 것이며, 나머지는 3년간은 오로지 교회 목양 사역(목회)에만 전념토록 정하는 것이다. 이 3년간의 기간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COVID-19 has completely changed not only Korea, but the whole world. Before the corona virus, Christians had much negative impression, such as ‘to be kept a distance from’ (32.2%), ‘double-minded’ (30.3%), and ‘like a con artist’ (29.1%). After Corona, negative impression on Christians has gotten deeper now. In this situation a powerful and influential spiritual leadership is required in order to change Korean church’s overall impression from negative to positive and eventually to fulfill the restoration of the Korean Church. In this context, we should scrutinize the regulation of the Pastor’s mandatory retirement age limit. According to the Bible, God’s mission is given to anyone regardless of his or her age. Therefore, this researcher propose the following regarding to the pastors’ mandatory retirement regulation. We may keep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limit as “70 years old” as it is now. However, I suggest that local Presbyteries could permit pastors the extension up to three year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local church, just as Reformed Church in America does. However, the extension should be applied to local church pastoral ministry only. Public services as a commissioner for presbytery or for the general assembly should be limited to pastors under the age of 71. Pastors who are granted with three-year extension should devote themselves to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as Jesus did during his three-year public life.
목차
1. 들어가면서
2. 코로나19 이후의 목회
3. 코로나 19 이후 목회자 정년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4. 성경적 고찰
5. 나가면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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