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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이용수 7

영문명
Ein Studium von Nutzungsrecht des Baugrundstücks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임형택(Lim, Hyung-Taek)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5집, 3~2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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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집합건물의 소유와 건물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를 권리를 의미한다. 즉, 대지사용권은 건물이 소재하는 대지에 대한 권리이며, 그 권리는 전유부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지사용권은 종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의 관계에서 종된 권리로 이해되어 왔지만, 집합건물법 제7조는 오히려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않은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에게 그 전유부분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지에 대한 권리가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 보다 우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대지에 대한 권리,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 및 대지사용권의 관계를 조명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지사용권의 의의와 내용을 살펴보면서,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관계,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등기 없이 전유부분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인정 여부 등을 조명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 2 ⅵ KWEG(das koreanische Wohnungseigentumsgesetz) bestimmt, dass das Nutzungsrecht des Baugrundstücks das Recht des Wohnungseigentumers am Baugrundstück zum Eigentum der Wohnung bedeutet. Es ist die heutige allgemeine Anerkennung, dass das Nutzungsrecht des Baugrundstücks vom Sondereigentum an der Wohnung abhängig gemacht. Das Nutzungsrecht des Baugrundstücks ist also das akzessorische Recht des Sondereigentum an der Wohnung. § 7 KWEG bestimmt demgegenüber, dass der Baugrundstückseigentumer von dem Wohnungseigentümer, der keines Nutzungsrecht des Baugrundstücks hat, den Kauf der Wohnung verlangen kann. Es scheint dabei, dass die Akzessorität des Baugrundstücksnutzungsrecht verneint ist. Um diesen Widerspruch zu lösen, wird die rechtliche Qualifikation des Baugrundstücksnutzungsrecht in diesem Aufsatz ausgehend untersucht werden.

목차

Ⅰ. 서론
Ⅱ. 대지사용권의 의의와 내용
Ⅲ.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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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Lim, Hyung-Taek). (2010).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5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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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Lim, Hyung-Taek).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5.(2010):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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