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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등기 대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이용수 7

영문명
A study of the non-registered Right to use Land Area-about the possibility of enactment as a new real right-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나병진(Na, Byung-Jin)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11집, 109~126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6.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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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취함과 동시에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한다. 그러면서도 최근의 판례는 ‘……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고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을 가지는 것’이라 판시하여 집합건물의 미등기 대지사용권을 물권적 지위로 인정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판례가 인정하는 집합건물의 미등기 대지사용권을 새로운 물권적 지위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 그 인정여부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On the Civil Law, Article 185 provides that ‘No real right can be created at will other than ones provided for by law or customary law’ and Article 186 provides that ‘The acquisition, loss of, or any alteration in, a real right by a juristic act over an immovable takes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so registration demanded as an effect requirements of changes in Real Rights over Immovables. On a precedent, builder had purchased the Land Area, still have not received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can have essential right unlike simple a possessory right, who built an Aggregate Building on the Land Area. It seems that admit the position of non-registered Right to use Land Area of the Aggregate building similar as a real right. In this paper, investigate if non-registered Right to use Land Area of an Aggregate Building, on a precedent admitted, could be admitted as a new real right, suggest comments and it’s limit.

목차

Ⅰ. 머리글
Ⅱ. 판례에서 살펴본 미등기 대지사용권
Ⅲ. 물권적 권리성의 검토
Ⅳ. 미등기 대지사용권의 한계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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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진(Na, Byung-Jin). (2013).미등기 대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11 , 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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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진(Na, Byung-Jin). "미등기 대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11.(2013): 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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