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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건물의 구분행위와 구분소유권의 성립

이용수 29

영문명
Division action on a building and occurrence of the right to use Land Area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박세창(Park, Sea-Chang)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11집, 127~14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6.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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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집합건물법」 제1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1동의 건물을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따라서 동조에 의한 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물리적으로 구분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데 학설․판례가 일치한다. 그러면서도 집합건물 또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건물의 물리적 독립성과 별개로 요구되는 건물의 ‘구분행위’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고, 이로 인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및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에 혼선을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집합(구분)건물의 성립 또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구분행위의 의미와 성질 및 구분행위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를 지금까지의 학설과 판례를 고찰하여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On the Aggregate Buildings Law(ABL), Article 1. provides that, ‘when several parts of a building is used independently on structural accept, each part can be the object of ownership in accordance with this law’ ABL provide that each part, independently divided, can be the object of ownership, under the premise that could be used independently as a building. To be the Divided Ownership, first of all each parts of a building, on a structural specific divided, should be used as a separate building, and should be a Division Action on the Building, for the purpose of purchase the Divided Ownership of the physically separated part of the building. In this regard is consistent with. But there are disagreements on a meaning of Division action on a Building that is required separate to the physical independence. So cause confusion on the decision existence time of the Divided Ownership and the Right to use Land Area. In this paper, present an opinion about significance and a property of the Division action on a Building, as a necessary requirement of a Divided Ownership or existence of an Aggregate Building and existence time of the Divided Ownership.

목차

Ⅰ. 서설
Ⅱ. 구분행위의 개념
Ⅲ. 구분행위와 구분소유권의 성립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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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창(Park, Sea-Chang). (2013).건물의 구분행위와 구분소유권의 성립. 집합건물법학, 11 , 1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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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창(Park, Sea-Chang). "건물의 구분행위와 구분소유권의 성립." 집합건물법학, 11.(2013): 1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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