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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그 처분의 효력

이용수 7

영문명
Right to use Land Area of an aggregate Building and an effect of it’s disposal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이승길(Lee, Seung-Kil)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12집, 33~6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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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집합건물법」제2조 제6호는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제3항은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한다. 동조 적용과 관련하여 다수설, 판례는 구분소유권자의 대지사용권의취득을 물권적 취득으로 이해하고 그 위반의 효력 또한 강행규정위반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선의의 물권취득자의 판단 또한 사회통념상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자로 판단한다. 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대지사용권’이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상에 가지는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그 대지사용권의 성립은 그 대지사용권이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인 때에는 그 권리가 등기된 때이고,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권리인 때에는 그 권리가 사실상 성립하고, 구분소유건물이 성립된 때이나. 다만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인 경우 대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건물의 성립에 따른 점유의 본권으로 접근할 문제이지 소유권 취득의 논리로 구성할 것은 아니며, 또한 분리처분금지위반의 효력에 관하여서도 강행규정위반으로서 무효가 아닌 임의법규위반의 상대적 무효로서 이 경우 선의의 물권취득자의 판단은 등기를 요건으로 추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영문 초록

How the right is reverted in and what kind of relationship have with a exclusively owned part of the building, in case that a divided owner of a congregate building possess a ‘land area right’ or ‘right to use the land area’ on the land area of the building to own exclusively owned part. Thus, even though the right belongs as a similar co-ownership form, the article 20.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states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al and the article 8. states prohibition of division within the scope of necessary to usually use. Then, which standard should be applied to a division, however, that could be separated with the land area of the building. In this dissertation I insist, that possession of a divided owner’s ‘land area right’ or ‘right to use the land area’ of a congregate building as a co-ownership or similar co-ownership should be applied the provisions of ‘Civil Law’, unless it’s prescribed another special regulation in the ‘Aggregate Buildings Law’ And ‘the legal land area’, minimum land area of a building to be permitted, prohibited it’s division, but the land, that is except the scope of article 8, in principle should be dividable land part to demand, not a object of prohibition on divide demand only reason for the existence of a building on the land area.

목차

Ⅰ. 서설
Ⅱ. 기초사실과 법원의 판단
Ⅲ. 대지사용권의 의의와 성립
Ⅳ. 대지사용권처분의 효력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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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Lee, Seung-Kil). (2013).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그 처분의 효력. 집합건물법학, 12 , 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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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Lee, Seung-Kil).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그 처분의 효력." 집합건물법학, 12.(2013): 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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