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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집합건물의 대지공유관계와「집합건물법」제11조의 적용

이용수 13

영문명
Relation of co-ownership on the land area of an aggregate buildings and application of the Article 11 on the Aggregate Buildings Law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박세창(Park, Sae-Chang)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12집, 61~82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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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사용권의 분쟁에 관하여 판례는「집합건물법」제11조에서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것을 유추 적용하여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공유관계는 「민법」제263조의 적용을 정면으로 배척한다. 그렇다면,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공유관계에「집합건물법」제11조를 적용하여「민법」제263조의 적용을 배척할 수 있는가. 본고에서는 「집합건물법」의 체계와 준용규정, 제11조의 취지, 점유권원의 성질 및 「집합건물법」제3절 제22조의 취지 등을 고찰하여 판례 적용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영문 초록

The Aggregate Buildings Law state a use and beneficiary right of common parts of the Building, but not that of Land Area(Article 11). Than, how can distinguish between Right to use Land Area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and Right of Land Area of the Real Estate Registry Law , and for using and profiting of land area of a building is not only this article, but also 263 of the Civil Law . In this paper, define that The Land Area Right is a officially in register announced Right, which can t be separated from Exclusively Owned Part to dispose among the Right to use Land Area. And for a use and beneficiary right of the Land Area of a Building to own the Exclusively Owned Part should be applied article 263 of the Civil Law .

목차

Ⅰ. 서설
Ⅱ. 기초사실과 법원의 판단
Ⅲ. 판례의 기본적 입장과 법률적용의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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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세창(Park, Sae-Chang). (2013).집합건물의 대지공유관계와「집합건물법」제11조의 적용. 집합건물법학, 12 , 61-82

MLA

박세창(Park, Sae-Chang). "집합건물의 대지공유관계와「집합건물법」제11조의 적용." 집합건물법학, 12.(2013): 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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