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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동주택관리법상 분쟁해결제도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이용수 57

영문명
Contemplation on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Improvement Plan i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김용길(Kim, Yong-Kil)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29집, 1~35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2.28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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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60년대 이래 서울 마포에 국내 첫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가 들어선 이래로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건설이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전체 주거의 70%를 넘고 있다. 공동주택은 주거를 안정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몇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 문제, 유지 및 보수문제, 층간소음 문제, 리모델링관련 문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문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문제 등 공동주택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갈등이나 분쟁이 최근에 많이 발생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 제71조에 규정된 법정 내용과 그 외에 통신시설 문제, 전자파 문제, 단지내 안전 문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겨나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 등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거래 또는 당사자간 분쟁을 조정(mediation)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어서 조정의 합의를 국내 관할지를 넘어서 제3국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는 새로운 국제협약인 ‘조정으로부터 도출된 국제적 화해합의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 Resulting from Mediation)을 2017년 7월에 마무리하고, 2018년 12월 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어찌하던 간에 우리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에서 계속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거주자나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갈등과 분쟁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교육이나 연수 등 현명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분쟁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영문 초록

Since the erection of the Mapo Apartment, the first apartment complex in Mapo-gu, Seoul in the 1960s, there has been a growth spurt of multi-family housing units in Korea, including apartment complexes, and they constitute over 70% of all residence types nowadays. A multi-family housing unit played a large role in stabilizing residence but it also poses many problems, including construction defects, maintenance and repair, upstairs noise, utility fees, long-term repair reserv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enant representative and more, increasing unnecessary social costs. It is necessary to prudently resolve them, and disputes in connection to multi-family housing units is resolved by th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To resolve disputes, we need stipulations in articles 36, 37 and 71 in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nd other practical solutions for issues against communication facilities, EMP, facilities safety, and other social problems.

목차

Ⅰ. 서론
Ⅱ. 공동주택관리법상 분쟁조정제도
Ⅲ.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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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길(Kim, Yong-Kil). (2019).공동주택관리법상 분쟁해결제도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집합건물법학, 29 , 1-35

MLA

김용길(Kim, Yong-Kil). "공동주택관리법상 분쟁해결제도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집합건물법학, 29.(2019):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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