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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프리트 귀국보고서의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 및 후속적 관행 여부의 검토

이용수 2

영문명
A Review on the Propriety of the Travaux Preparatories and Subsequent Practice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of 1951 on Van Fleet Report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저자명
김명기(Myungki Kim)
간행물 정보
『독도연구』제19호, 179~20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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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Pamphlet “10 Issues of Takeshima”, 이하 “다케시마 10포인트”라 한다)를 공간하여, 195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1960년대 중반에 종지된 구술서를 통한 독도영유권문제에 관한 한일정부간의 포괄적 논쟁의 재개를 제의해 왔다. 이른바 “다케시마 10포인트”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수단에 의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지구촌 모든 곳에 전파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의도는 주로 제3국과 그의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국제여론을 주도하고 일본 국민에게 영토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한국에 대해 중요한 것은 “다케시마 10포인트”는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영유권문제의 논쟁재개의 도전장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케시마 10포인트” 제 7포인트 제4항과 제 10포인트 제3항은 이른바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를 인용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 주장하고 있다.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는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travaux preparatories)이 될 수 없으므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보충적 해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후속적 관행이 될 수 없으므로 “대일평화조약”제 2조 (a)항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으로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10포인트”에서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를 인용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를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한국정부의 “다케시마 10포인트”에 대한 비판에는 “밴프리트 귀국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제외되어 있다. 이 연구는 “밴프리트 귀국보고서”가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으로서 “대일평화조약”제 2조 (a)항의 보충적 해석 수단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고 또 그것의 후속적 관행으로 제 2조 (a)항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으로 고려될 수 있나를 검토해보려 시도된 것이다.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는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이 될 수 없으므로 일본 외무성이 “다케시마 10포인트” 제 7포인트 제 4항과 제 10포인트 제 3항에서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를 인용하여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약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밴프리트 귀국보고서”는 “대일평화조약”의 후속적 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문맥으로 고려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 당국은 이 점을 비판하여 “다케시마 10 포인트”에 대한 비판을 완결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omulgated “Takeshima 10 Points” on 2008. By the promulgation the Japanese Government proposed the commence of the diplomatic warfare concerning the issues of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erefore, the promulgation means a challenge of the diplomatic warfare to the Republic of Korea. Paragraph 3 of the point 7 of “Takeshima 10 points” and paragraph 4 of the point 10 of “Takeshima 10 points” refers that “Takeshima was never treat as a part of Korean Territory” from the Van Fleet repot. However the report is not only an unofficial document of the United States but also non-related with the Peace Treaty with Japan of 1951. On account of unofficial document and the non-related document with the Peace Treaty with Japan, the report if not eligible to travaux preparations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as one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and The Van Fleet Report is not subsequent practice. On account of the unofficial record and non-relative record with the Peace Treaty of 1951, the report is not eligible to the preparatory work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of 1951. And not eligible to subsequent practice that shall be taken account together with the contex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 (a) of the peace treaty. Therefore it is not only illegal but also impossible legally in the law of Treaties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ference van Fleet report as travaux prevalatories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of 1951 by law of treaties.

목차

1. 서론
2. 밴프리트 귀국보고서의 내용
3. 밴프리트 귀국보고서의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 여부 검토
4. 밴프리트 귀국보고서의 대일평화조약의 후속적 관행 여부 검토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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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Myungki Kim). (2015).밴프리트 귀국보고서의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 및 후속적 관행 여부의 검토. 독도연구, (19), 179-208

MLA

김명기(Myungki Kim). "밴프리트 귀국보고서의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작업 및 후속적 관행 여부의 검토." 독도연구, .19(2015): 17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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