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행위의 죄책

이용수 57

영문명
Wenn der Schuldner das erhaltene Geld nach der Übertragung der Forderung aufbraucht, liegt Unterschlagung oder des Vertrauensbruchs vor?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조기영(Cho, Gi-Young)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121~14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9.30
5,9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는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양도인이 추심한 금전은 양도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설령 형법상 고유한 소유권 개념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타인의 재물임을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신임관계가 횡령죄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거나 또는 수령한 금전을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양도인의 이와 같은 의무는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전형적인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이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자동차 이중저당 사안>, <저당 자동차 이중양도 사안>, <주식 이중양도 사안> 등에서 채무자기 부담하는 의무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며, 최근 <채권 양도담보계약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대상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Urteil des Koreas Oberstes Gerichtshof vom 15. April 1999(97do666) entschied, dass die veruntreuende Unterschlagung wird begangen, wenn die Schuldner, der die Forderung an den Gläubiger übertragen hat, unter Verstoß gegen zivilrechtliche Pflichtenden übertragenen Forderungbetrag erhalten und verbraucht bevor dem neuen Gläubiger die zur Geltendmachung der Forderung nötige Auskunft zu erteilen. Hier wird die Auffassung vertreten, dass Unterschlagung oder Untreue im Fall des obigen Urteils nicht nachgewiesen ist. Da Eigentum an erhaltenem Geld dem Übertragenden gehört, liegt der Tatbestand der Unterschlagung nicht vor. Auch wenn der Gläubiger Eigentümer ist, es sich nicht um ein strafrechtlich schutzwürdiges Treuhandverhältnis handelt. Darüber hinaus sollte die Handlung des Schuldner nicht als Treubruch angesehen werden. Eine solche Pflicht des Schuldner kann nicht als „typischer und wesentlicher Inhalt des Trerueverhältnisses sein.

목차

Ⅰ. 서설
Ⅱ. 횡령죄의 성립 여부
Ⅲ. 배임죄의 성립 여부
Ⅳ. 결론적 고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조기영(Cho, Gi-Young). (2021).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행위의 죄책. 형사법연구, 33 (3), 121-146

MLA

조기영(Cho, Gi-Young).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행위의 죄책." 형사법연구, 33.3(2021): 121-14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