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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

이용수 240

영문명
Forfeiture of Proceed of Crime and Ex Post Facto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신도욱(SHIN, Doh-uk)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72호, 125~153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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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률은 계속해서 환수 가능 범위를 계속해서 학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의 소급 적용 쟁점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은 형법상의 몰수·추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범위가 넓고 그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독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위 독자적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법적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에서도 소급입법 금지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의 위배 여부가 논의될 때 해당 제도의 법적성질 분석에서 출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은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의 정비 및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큰 방향으로는 ① 몰수를 형의 종류에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의 개정, ②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의 독자적 규율 필요성 등을 고려한 관련법 통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법적성질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독립몰수제도 내지 민사몰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소급입법 가능 여부에 대한 쟁점을 법률적 혼란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몰수・추징이 형벌로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몰수・추징의 기본적 성질을 형벌로 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선행 논의 없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을 보안처분적 성질로 전제하는 개정 작업이 진행 되고 있는 것은 향후 관련 법집행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본고를 통해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의 독자적 제도 마련 및 그 법적성질 규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제도 설계를 위한 올바른 방향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trend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sphere of asset forfeiture is enlarging in our law system. The issue of ‘Ex Post Facto’ has been raised along with it. It is worthy to recognize the necessity to analyze the nature of asset forfeiture of the proceed of crime. It s a key to figure out the legal attribute of it. In the U.S legal system,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forfeiture is firstly carried out when considered in the area of ‘Ex Post Factor’ and ‘Double Jeopardy’. My opinion is that we should focus on the importance of analysis of the nature of the forfeiture. It can lead us to the conclusion that we should reform the clause of forfeiture of Criminal Law and uniform laws related to asset forfeiture. And it can give us the clue to introduce the non-conviction based forfeiture such as civil forfeiture to our legal system. We’re careful to see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the nature of the asset forfeiture. The direction of reform should be harmonized with the whole legal system regarding the asset forfeiture we have maintained.

목차

Ⅰ. 서론 - 쟁점의 정리
Ⅱ. 미국법상 범죄수익 환수 제도의 소급효
1. 미국의 범죄수익 환수 제도의 개요
2. 미국의 소급입법 금지(Ex Post Facto) 원칙
3. 형사몰수(criminal forfeiture)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 적용
4. 민사몰수(civil forfeiture)에서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 적용
5. 정리 및 시사점
Ⅲ. 우리나라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에
있어서의 소급효
1. 우리나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
제도의 개요 및 동향
2. 우리나라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의 내용
3. 2019년 개정된 부패재산몰수법 및 최근
발의되는 개정안들에 대한 검토
Ⅳ. 결론 및 제언(提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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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신도욱(SHIN, Doh-uk). (2021).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 형사법의 신동향, (72), 125-153

MLA

신도욱(SHIN, Doh-uk).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 형사법의 신동향, .72(2021): 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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