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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언론보도 및 정보통신망 등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의 방지·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이용수 156

영문명
Improvement-measures to prevent publication of victim’ s information by media repor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발행기관
한국피해자학회
저자명
박경규(Park, Kyung-Gyu)
간행물 정보
『피해자학연구』제29권 제2호, 141~16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8.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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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서 누구든지(성폭력범죄의 경우) 또는 언론종사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피해자정보를인쇄물(출판물), 방송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또는 보도·방송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정보공개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비해 상대적으로많이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피해자정보공개죄의 성격을 피의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동 범죄의 성립범위에 대해 검토하여 피해자정보공개죄 규정의정비방안을 제시한다. 피해자정보 공개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정보 공개행위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한 예방작용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위법한 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수사기관 공무원 및 언론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업무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in the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anyone(in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or journalist who makes victim-information public, which enable to identify the victim, is to be punished, when such information was made public by printed matter, broadcasting 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This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has been relatively seldom studied as compared to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herefore, the author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the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compared with that of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and the crime of defamation. Then the author turns to the issue of how reaches the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and in sequence he suggests the ideas on how the rules to be revised. An ex-ante sanction is important. But to protect victim effectively, it is more important, to prevent the act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To make the prevention activity more effective, a manual or guideline for police or journalist, in which it is explained with individual cases, when the act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is illegal, is need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정보공개의 원인·유형 및 실태
Ⅲ. 피해자정보 공개죄의 법적 성격 및 성립범위(피의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Ⅳ. 피해자정보 공개죄 정비 방안
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상세 가이드라인(또는 업무매뉴얼) 마련의 필요성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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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경규(Park, Kyung-Gyu). (2021).언론보도 및 정보통신망 등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의 방지·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29 (2), 141-163

MLA

박경규(Park, Kyung-Gyu). "언론보도 및 정보통신망 등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의 방지·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29.2(2021): 14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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