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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宋代官戶的槪念和範圍硏究

이용수 5

영문명
宋代 官戶의 개념과 그 범위 연구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저자명
조복현(曺福鉉)
간행물 정보
『중앙사론』제16집, 83~92쪽, 전체 10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2.12.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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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官人이나 官員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개념과 범위가 대단히 복잡하다. 그리고 송대에 상부계층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품관, 관호, 형세호, 사대부 등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기록이 산재되어 분명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 본문에서는 먼저 역대 官戶의 개념을 고찰하고, 다시 송대에 상부계층을 가리키는 용어와 그의 범위를 분석하여 이후에 이와 관련된 연구에 약간의 기초와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한다. 선진시기에 官人의 의미는 일정한 관직에 임용되어서 주어진 직책을 수행하고, 자신의 계급을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배타성이 강한 특수한 신분으로서 그들은 임용된 댓가로 俸祿을 받았다. 이러나 이 시기 官人의 지위는 가장 높아도 사대부와 동등하거나 그보다는 한 단계 낮은 계층이었다. 漢代에 이르러 사대부의 개념이 점차로 문무관료의 의미를 포괄하였다. 그리하여 官僚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동등한 사회적 지위에 있었다. 이후에는 사대부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어 심지어 布衣의 독서인까지도 그 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魏晉南北朝時代에는 문벌제도의 발전에 따라서 점차로 가정관념이 중시되면서 관인 혹은 관료와 관호의 개념이 달라졌다. 즉 관인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官戶는 관청에 속한 노예의 지위로 개념이 하강하여 두 가지 용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러한 개념은 宋初까지 계속 되었으나 仁宗 天聖年間 이후로는 官戶의 의미가 形勢戶나 品官之家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하였다. 그러나 송대에 官戶와 形勢戶, 品官, 士大夫 등의 용어는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品官은 官品을 가진 사람이고 品官之家는 品官의 부모와 자손 및 그와 동거하는 자로서 品官이나 品官地家는 官員 혹은 官戶와 개념이 비슷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品官之家는 官戶가 될 수 없어서 면역의 특권을 향유할 수 없었다. 形勢戶는 현임의 문무관직에 있는 사람과 지방에서 세력이 있는 人戶로서 경제적인 역량을 위주로 한 개념이며 만일 경제력이 없으면 품관지가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형세호라고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대부는 대개 독서인을 가리키며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위주로 하며, 과거를 통하여 관원이 되는 주요한 계층이다.

영문 초록

목차

1. 官戶的槪念演變
2. 宋代上部階層的用語及其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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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복현(曺福鉉). (2002).宋代官戶的槪念和範圍硏究. 중앙사론, 16 (1), 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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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복현(曺福鉉). "宋代官戶的槪念和範圍硏究." 중앙사론, 16.1(2002): 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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