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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36

영문명
A Study On The Investor’s Secondary Tax Liability System -Focusing on an assessment of the revised legislation-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길용원(Kil, Yong-Won)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15권 제2호, 1~2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1.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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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그 부족한 국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부책임을 확장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출자자에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우려면 ①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법인(상장, 비상장법인 불문)일 것, ② 출자자가 과점주주이며, 이 중에서 일정한 범위의 해당하는 자일 것, ③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이 있을 것, ④ 징수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위 제도는 타인에게 책임을 묻는 타인책임으로서 재산권 침해라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규정으로 그 법적정당성이 문제된다.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며, 상법상 유한책임의 원칙에 중대한 예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종래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책임범위 및 한도를 점점 제한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이 2015. 1. 1.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면서 제2차 납세의무 대상법인을 오히려 기존의 비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개정법에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상장법인에까지 확대한 것이 종전의 비상장법인에 국한한 것과의 법적 타당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취지와 법인의 상장여부와의 상관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개정법에서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법인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포함시켜 오히려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을 더 넓히고 있으므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안이 없을 경우 조세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는 성질과 상장법인 과점주주의 경우 주식의 소유정도 또는 실질적인 권리행사에 따른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 등의 문제발생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을 정당화시키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오히려 대상의 확대로 제3자의 재산권 침해가능성을 높이고 거래안전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상장법인의 경우 다른 규정에 의하여 충분한 감독과 제한을 받고 있어 굳이 세법에서 이중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 제2차 납세의무부과의 문제는 법인의 형태의 접근이 아니라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회사로부터 현실적인 수익의 취득여부에 따라 그 취급을 달리하는 문제로 파악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인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할 소득 등을 과점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분여받은 과점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제2차 납세의무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형태의 개정이 요청되는 바이다.

영문 초록

Taxes that are the basis for the existence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collected from taxpayers and the securing of tax revenues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form a financial basis. However, taxation is based on social phenomena that are complex, rapid and diverse, 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tax evasion by various judicial systems. Since the procurement and expenditure of financial resources have a high degree of public interest and public nature, the tax law provides special provisions in order to secure tax receivables in response to such public welfare. This is the second tax liability system of the investor. This system is the responsibility of others who are responsible for others, and the legitimacy of the law is inherent in the provision of intrinsic limitations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is also a grave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under the Commercial Code. These issues have been amended to gradually limit the extent and limits of liability of investors who bear the secondary tax liability. However, the legislation of the recent revision has expanded the scope of the object to the listed corporation, and its effectiveness becomes a problem. The investor‘s secondary tax liability system is a certain tax regulation. In the case of a listed corporation, it is not necessary to double-limit the taxation law because it is subject to sufficient supervision and restrictions by other provisions. This is the legislation that only considered the convenience of collection. The secondary taxation of oligopoly shareholders is focused on human factors,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oncept for tax equality to avoid tax avoidance. It is necessary to regulate by the truthfulness of the acquisition of the actual income from the company. But to regulate the form of the company.

목차

Ⅰ. 서언
Ⅱ. 종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논의
Ⅲ.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의 입법적 변천
Ⅳ. 개정입법에 대한 평가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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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원(Kil, Yong-Won). (2017).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명지법학, 15 (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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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원(Kil, Yong-Won).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명지법학, 15.2(2017):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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