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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정비방안

이용수 191

영문명
A Study on Reformation of Release or Publication of Suspected Crime on the Criminal Law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발행기관
한국피해자학회
저자명
이성대(Lee, Sungdae)
간행물 정보
『피해자학연구』제29권 제1호, 183~21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4.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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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형법 제126조에서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1953년 제정형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법전에서 위치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진 예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피의자의 권리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피의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는 경우 피의사실이 아니라 피해사실과 피해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에 집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은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일반적 보호를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에 범죄피해자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직접적인 보호대상이 아닌데다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밖에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에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정비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친화적 관점을 여러 고려사항 중 하나로 고민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특히, 정보자기결정권)를 고도화하는 과정에 하나의 관점 내지 가능성을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자의 권리가 조명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주목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범죄피해자 정보의 이면이라 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126조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우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다만 현행 형법을 전제로 하는 해석만으로는 공익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공개수사나 중간수사발표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를 명시하는 것과 범죄사실공표의 주체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입법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취지를 반영한다는 목적에서 범죄피해자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이념규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범죄사실에 가까이 위치한 형사사법종사자와 언론인의 인식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The criminal law prevents unfair infringement upon rights of a suspect who committed uncertain crime to be effective and valid since enactment in 1953. However, suspects have been rarely punished so far. And, social interest i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was rather high because the publication could infringe upon rights of the suspect and others. When the suspect was reported in the press media, people were interested in suspect and victim to be exposed to the second suffering. The criminal law procedure can protect the suspect as well as the accused, while the criminal victim can b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 The study examined reformation from point of view of victim friendly to elevate elevation of rights of crime victim.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lost its life for a long time: Currently, rights of sufferer has been paid attention to discover new possibility. Article 126 of the Criminal Law prohibited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o play a role at protection of information of the victim. Interpretation of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reflected point of view of protection of the victim.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could not justify public investigation and/or intermediate investigation from point of view of public interest and expansion of subject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was needed from point of legislation. The study suggested introduction of ideology of decision-making authority of information. The study put an emphasis upon change of idea of not only criminal law persons but also the pressmen being close to crime facts to take counter action against the pressm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범죄피해자의 정보자기결정권과 제한
Ⅲ. 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론적 쟁점과 피해자 정보보호
Ⅳ. 피해자보호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의 개선방안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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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대(Lee, Sungdae). (2021).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정비방안. 피해자학연구, 29 (1), 18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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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대(Lee, Sungdae).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정비방안." 피해자학연구, 29.1(2021): 18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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