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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集中審理를 위한 辯論準備節次

이용수 3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저자명
趙寬行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5권, 210~254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2.02.28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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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심리方式은 隨時提出主義, 준비절차의 미활용, 병행審理方式이 그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 사건의 期日을 동시에 지정하여 시간변호순대로 심리를 진행하되, 수회의 辯論기일을 거듭하면서 준비서면을 교환하여 쟁점을 정리해나감과 동시에 증인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도 병행하는 방식(병行審理方式)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심리方式은 민사소송법상의 심리원칙인 구술辯論主義 直接주의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개개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행 審理方式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先進 외국과 같이 과거의 병행審理方式, 수시제출주의를 버리고 集中審理방식, 적시提出主義, 口述辯論主義의 實質化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集中審理方式이란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事件을 分類하여 각 사건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정하고, 조기에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여 입증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실을 명확히 한 다음 이에 초점을 맞추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證據조사를 실시하는 審理方式으로서, 適時提出主義, 口述主義의 실질화, 직접주의의 설현을 內包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집중審理方式의 채택이야말로 앞서 본 현행 審理方式의 문제점을 해결할 기장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1990년부터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集中審理를 실시한 결과 심리의 충실화, 상소율의 저하, 화해·조정의 증가 등 적극적인 효과도 나타났으나 일부 문제점도 있어 民事소송法 자체를 개정하여 전국의 모든 재판부가 원칙적으로 集中審理方式에 의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심리방식 개선을 위하여 법원이 한 그동안의 작업의 경과와 결과를 밝히고, 그 다음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민사소송의 심리방식은 우리의 그것과 비교할 때 어떠한 점이 다른지, 우리가 도입하여 시행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改正民事소송법 중 심리방식의 개선과 관련된 변론준비절차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改正의 目的과 改正法의 드는 주요內容을 본 다음, 순서에 따라 辯論準備節次에의 회부 및 辯論準備節次의 種類, 辯論準備節次의 주재자, 辯論준비節次의 目的(辯論準備節次에서의 소송행위), 書面에 의한 辯論준비節次의 방식 및 이를 위한 제도, 辯論準備期日의 進行, 辯論準備節次의 終結 및 그 效果(失權效) 등에 관하여 그 개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개정 내용은 타당한 것인지,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을 실무에서 얻은 경험과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입법례 등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목차

Ⅰ. 審理方式의 改善과 辯論準備節次
Ⅱ. 주요 外國의 民事訴訟의 審理方式
Ⅲ. 改正法에서의 辯論準備節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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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寬行. (2002).集中審理를 위한 辯論準備節次. 민사소송, 5 , 2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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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寬行. "集中審理를 위한 辯論準備節次." 민사소송, 5.(2002): 2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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