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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改正案과 新모델하에서의 證人調査方式에 대한 小考

이용수 2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저자명
韓忠洙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5권, 255~288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2.02.28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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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01. 12. 6.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2. 7. 1부터 개정 민사소송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개정안의 시행에 대비히여 2001. 3. 1부터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을 마련하여 1년 남짓 새로운 형식의 민사재판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민사사건관리모델에는 개정안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증인진술서 방식을 원칙적인 증언조사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모델은 진술서가 제출되는 시기에 따라 주신문보완기능, 쟁점정리기능, 증거개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나 준비서변과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인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서증으로 대체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진술서가 예정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실무를 통한 정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종전의 형해화된 증인신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또한 증거개시가능을 갖는 제도가 거의 전무한 우리 민사소송절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진술서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진술서는 법정화된 증얀조사방식에 대하여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민사소송 규칙의 개정을 통해 진술서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듯하나, 좀더 재판운영을 통한 검증을 실시한 후 입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입법화하더라도 규칙이 아닌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신모델하에서의 증인진술서
제3장 진술서에 대한 적법성 검토
제4장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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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韓忠洙. (2002).改正案과 新모델하에서의 證人調査方式에 대한 小考. 민사소송, 5 , 255-288

MLA

韓忠洙. "改正案과 新모델하에서의 證人調査方式에 대한 小考." 민사소송, 5.(2002): 25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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