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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破産節次에 있어서 相計權의 行使

이용수 28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저자명
金慶旭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5권, 445~480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2.02.28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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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법상 간이한 상호결제방법으로서 擔保的 機能과 압류로부터의 回避機能을 가지는 상계는 강제집행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강제집행독점에 대한 예외로서 일종의 “사적인 강제만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원래 파산절차는 채권자平等의 原則(파산법 제 31조), 파산채권의 個別行使禁止의 原則(동법 제15조)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파산법은 제89조에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 원칙의 예외를 두고있다. 본고에서는 파산법의 기본적 원칙의 예외로서의 상계가 파산절차에서 어떤 適用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 민법과 비교하여 어떠한 기능상의 확장과 제한이 주어지는 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확장과 제한이 전체 법체계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우선 상계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채권을 파산채권, 재단채권, 비파산채권으로 나누고, 파산자의 채권을 파산재단소속채권, 자유재산소속채권으로 나누어, 전자와 후자에 속하는 채권들을 서로 대응시켜 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파산채권과 파산자가 가지는 채권과의 상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논의가 되지 못하였던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계”의 가능성과 그 범위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나아가 파산법은 파산절차전반에 걸쳐 적용이 되고 있는 소위 “現在化의 原則”과 金錢化의 原則”, 즉 “等質化의 原則”(파산법 제16조, 제17조)을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상계권 행사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 시에 기한부, 해제조건부 또는 비금전채권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파산법상의 상계완화규정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상계완화규정이 파산채권자를 너무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가하고 그 해결빙안을 모색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또 파산법은 相計權의 행사를 완화하는 동시에 相計權 行使를 제한하는 규정(파산법 제95조)을 두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우선 상계권 행사를 제한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개별적 상계금지규정의 의미와 그 부분적인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더 나아간 문제로서 상계금지의 요건과 부인권행사를 위한 요건을 연결하여 유기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相計規定의 適用範圍
Ⅲ. 相計權의 行使要件의 緩和와 그 問題點
Ⅳ. 相計權의 行使要件의 制限과 그 問題點
Ⅴ. 相計權行使의 方法
Ⅵ.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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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金慶旭. (2002).破産節次에 있어서 相計權의 行使. 민사소송, 5 , 445-480

MLA

金慶旭. "破産節次에 있어서 相計權의 行使." 민사소송, 5.(2002): 44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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