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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CIVIL JUSTICE REFORM IN HONG KONG

이용수 7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저자명
Weixia GU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13권 제2호, 305~340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1.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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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홍콩은 2009년 4월 2일부터 구역법원(District Court)과 고등법원(High Court)의 민사소송절차에 적용되는 민사사법개혁법(Civil Justice Reform rules; CJR)을 시행하고 있다. 민사사법개혁은 홍콩 민사사법시스템의 운영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며 양당사자사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사사법과 관련하여 필자는 법원의 사건관리자(case manager)로서의 적극적 역할,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 방식의 적극 활용, 민사소송 비용부담절감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민사사법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소송의 주도권이 당사자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 제정된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사건진행과정에서 더 많은 권한과 재량을 갖는다. 판사는 기한을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송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폭 넓게 인정된다. 이 부분은 1999년 영국 울프 민사사법 개혁안(Woolf’s civil justice reform)을 참조하여 법원에 의한 적극적 사건관리라는 개념이 도입된 결과이다. 이 방식의 도입 이후 비록 영국에서 소송지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성과로 꼽힌다. 홍콩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있을지는 기다려 볼 일이다. 둘째, 민사사법개혁법이 중요시한 또 다른 분야가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 방식의 활성화이다. 홍콩에서는 일반적인 분야의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의 경우에는 이미 이전부터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 민사사법개혁법은 특히 조정(mediation) 방식의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조정분야의 활용은 초보 수준이어서 법조인들이 새로운 규칙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사무변호사(solicitor)와 법정변호사(barrister)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소송을 촉진하고 법률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민사사법개혁법은 소송비용 결정실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개혁법은 소송비용에 대한 개략적 산정, 비용관련 세금부과절차를 단순화하였으며 새로운 제재수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민사소송의 촉진에 거는 기대는 크나 그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절감시키는 데 이를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주류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홍콩의 민사사법개혁이 성공적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강도 높게 추진할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의 촉진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하여 민사사법개혁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조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민사사법개혁 부분은 적절한 절차가 뒷받침되는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 필자는 민사사법개혁의 소송실무상의 영향과 홍콩의 소송현실에 적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요소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 중에서 특히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의 활성화는 사무변호사(solicitors)와 법정변호사(barrister)들 모두에게 위기이며 동시에 기회라는 점을 다같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하여 홍콩ADR의 발전을 이루어 내었으면 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Outline of the Civil Justice Reform (CJR)
Ⅱ. Legislative Intention behind Reforms in ADR
Ⅲ. New Rules on ADR Introduced
Ⅳ. ADR in Hong Kong after CJR: Are Legal Professionals Ready?
Ⅴ. The Way Forward for the Legal Profession in Hong Kong
Ⅵ.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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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Weixia GU. (2009).CIVIL JUSTICE REFORM IN HONG KONG. 민사소송, 13 (2), 305-340

MLA

Weixia GU. "CIVIL JUSTICE REFORM IN HONG KONG." 민사소송, 13.2(2009): 3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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