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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증오범죄 통계법안(2016년 이종걸 의원안) 고찰

이용수 445

영문명
A Comparative Review on the ‘Hate Crime Statistics Bill of 2016’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저자명
성명환(Sung, Myung-hwan) 심희섭(Shim, Hee Sub)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9券 第5號, 79~10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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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증오범죄는 피해자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특질을 지닌 인구집단에게 부정적이고도 포괄적인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더 이상 도외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 국회에서 제안되었다가 철회되었던 「증오범죄 통계법안」에 대한 본고의 검토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미국과 유럽 사례의 검토를 바탕으로 한 본고의 연구 결과, 해당 법안은 증오범죄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묻지마 범죄의 개념을 포섭하고, 행위양태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보호대상으로 하는 개인적 특질을 제한적으로 기술하는 등 국제적 흐름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언을 말미에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Hate crimes are difficult to ignore in that they not only lead to negative physical/mental effects on respective victims but also have a comprehensive negative impact on such a population group with the same characteristics. In this context, the review of this study on the ‘Hate Crime Statistics Bill,’ which wa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2016 and eventually withdrawn, is meaningful. Main findings, which are based on a comparison with both American and European approaches, include that the bill improperly define the concept of the motiveless crime, sets no limit on its behavior modality, and omits the specific range of individual victim’s traits that are subject to protection. That is, there is some room for doubt whether the bill is in line with the global standards. In addition to describing additional, several problems concerning the 2016 bill, suggestions responding to each problem are discussed.

목차

Ⅰ. 서론
Ⅱ. 증오범죄 개념에 대한 국외 입법 및 규정 사례
Ⅲ. 증오범죄 유사 개념에 대한 국외 사례
Ⅳ. 우리나라 증오범죄 통계법안의 현황 및 문제점
Ⅴ. 법안에 대한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도출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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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성명환(Sung, Myung-hwan),심희섭(Shim, Hee Sub). (2020).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증오범죄 통계법안(2016년 이종걸 의원안)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9 (5), 79-108

MLA

성명환(Sung, Myung-hwan),심희섭(Shim, Hee Sub).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증오범죄 통계법안(2016년 이종걸 의원안)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9.5(2020): 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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