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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복수과세관할권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상 문제점과 정책대안

이용수 2

영문명
Policy Approaches and Application Multijurisdictional Income Tax Rules to Electronic Commerce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조용언(Cho, Yong Eon)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7권 제1호, 1~41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3.30
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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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았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는 원천기준과세, 고정사업장 개념, 거주기준과세 등의 과세원칙을 수정해야 한다. 소득창출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마 국제조세당국이 적절한 세금을 징수하고 기업에 이중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준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원천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국제적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 원천국 입장에서 보면, 제안된 그러한 원천기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고정사업장을 통해 창출되지는 않았지만 원천국에서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 비록 실질적인 과세관할 문제는 국제적 이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하더라도 비거주자가 원천국에서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기타 물리적 시설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조세행정문제가 있을 것이다. 사업의 이동성이 강해질 수록 고정사업장개념은 더욱 부적절해진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과세에 대한 가능한 정책은 고정사업장개념을 개혁하고 가상의 고정사업장을 찾아내는 것이다. 거주국에 모든 과세권을 부여하는 거주지과세원칙은 만약 거주의 정의가 인위적이고 쉽게 조작된다면 거주국에 전면적인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은 훌륭한 해결책이 아니다. 더욱이 전면적 거주기준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거주의 정의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달성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조세원칙이 어떻게 재평가되고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형성단계에 있다. 디지털 혁명을 이끌고 있는 몇몇 사업들은 이미 사실상의 전자상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 성장의 대부분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폭발적이기 보다 꾸준히 계속될 것이다. 상업적으로 실현가능한 기술 솔루션의 혁명적 발전과 함께 과세당국은 현재의 국제조세규범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변화를 위한 일관되고 원칙에 입각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focuses on policy approaches and application multijurisdictional income tax rules to electronic commerce. Taxation based on source, taxation based on residence, and permanent establishment need to be improved to be adequate to the age of electronic commerce. Focusing on where income-generating activity takes place offers a better chance for international taxing authorities to collect an appropriate tax and not inflict double taxation on entrepreneurs. Of course a source-based system is not a miracle to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of business profits. For this standard to work efficiently, there would have to be a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f how source is determined. The more mobile businesses become, the less adequate is the permanent establishment concept. A possible policy approach to the taxation of profits from electronic commerce is, therefore, to re-invent or re-source the permanent establishment concept and look for a permanent establishment fiction, or a virtual permanent establishment. If the definition of residence is artificial and easily manipulated, granting exclusive taxing authority to residence countries is not a good solution. Moreover, for an exclusive residence-based system to function smoothly, there would have to be international consensus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residence.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복수 과세 관할권 소득세규정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
Ⅲ. 정책대안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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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용언(Cho, Yong Eon). (2007).소득세 복수과세관할권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상 문제점과 정책대안.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7 (1), 1-41

MLA

조용언(Cho, Yong Eon). "소득세 복수과세관할권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적용상 문제점과 정책대안."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7.1(2007):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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