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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도래에 따른 지방재정의 법적 과제

이용수 292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Local Financewith Advent of the Age of Declining Population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조진우(Cho, Jin-Woo)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20권 3호, 3~2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9.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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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추진하여 출산율을 낮추어 왔다. 이후 출산율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정부가 다시 출산장려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 인구감소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이동이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면서 지방은 고령자의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특별법 제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심각한 불균형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방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소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 지출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이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로의 의존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인구감소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구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인구라는 관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처럼 인구가 증가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구감소를 접근하는 통일된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마다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인구감소시대에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의 확대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의존성을 높이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공동세나 지방복지세 등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인구감소는 그동안의 성장 중심이 완전히 반대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옮기거나 지원금 확대로 인구감소가 해소될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만으로는 지방은 생존 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 인구감소시대의 변화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지금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변화가 수반되어야 지방이 생존할 수 있는 재정활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Korea, due to the state-led policy to suppress population growth, the fertility rate has fallen sharply, and now it has fallen to a serious level. Population decline is a combination of low birthrate and aging factors and population movement. As the working-age population moves to Seoul in search of work, the provinces are suffering from the double grief of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and a decreas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Now, more than half of all citizens live around Seoul. The fiscal imbalance of local governments is gradually accelerating due to an increase in welfare expenditures due to aging and a decrease in local taxes due to a decrease in the working age population. Now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a crisis of survival.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function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first of all, population change must be considered as a planning factor in the mid-term local fiscal plan. In addition, it should be linked to the financial plan and the urban master plan as a factor of population.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policies to encourage childbirth should be adjust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o prevent unnecessary competition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budget use. Reforms on local taxes should be promoted,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new tax items such as the joint tax and local welfare tax. Declining population means that the paradigm so far is completely reversed.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local survival in the current era of population decline simply by repeating the existing policies. Now that the changes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are appearing one by one, more aggressive and drastic fiscal changes will be followed to expect fiscal vitality for the province to survive.

목차

Ⅰ. 서 론
Ⅱ. 인구증가에서 인구감소로의 전환
Ⅲ. 인구감소시대 도래에 따른 지방재정의 위기
Ⅳ.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재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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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Cho, Jin-Woo). (2020).인구감소시대 도래에 따른 지방재정의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 (3),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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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Cho, Jin-Woo). "인구감소시대 도래에 따른 지방재정의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3(2020):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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