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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배아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이용수 337

영문명
A Review on the Legal Status of Embryo in the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발행기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저자명
유지홍(Yoo, Ji Hong)
간행물 정보
『인격주의 생명윤리』10권 2호, 77~105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인문학 > 철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7.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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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배아의 법적지위는 체외수정, 배아줄기세포, 낙태문제 등과 관련하여, 가장 본질적이고 첨예한 쟁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과 입장을 진단하고, 향후 논의의 방향을 검토하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배아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총 4차례의 결정을 하였다. 2008년 결정에서는 “태아는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가장 본질적인 물음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2010년 결정에서는 냉동보관 중인 ‘체외배아’에 대하여 생명권을 부정했다. 이 결정은 ‘불임클리닉’이나 ‘임상시험’과 같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2012년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최우선시 하는 대륙법계의 입장에 따라 낙태죄에 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2019년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이례적으로 미국 ‘Roe v. Wade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수용한 결정이었다. 지금까지의 결정들을 보면, 사건을 심리하는 당시의 상황에 맞는 정책적 판단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생명공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는 현시점에서, 비록 지난한 과정이 될지라도 배아의 본질을 깊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체계를 정립해가려는 노력을 지속해가야 할 것이다. 특히 낙태죄 법률개정에 있어서는 배아의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비해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legal statue of embryo is the most fundamental issue in the field of bioethics and bio-law. In this paper, the author reviewed four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in view of the dignity of a human embryo and reviewed the direction of future discussion to enhance the dignity of a human life. In the 2008 adjudic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e most essential content as follows: The fetus is the subject of the right to life in the Constitution, and the state is obliged to protect it. In the 2010 adjudication, it denied the right to life of the frozen embryo after IVF. In 2012, it ruled constitutionality adjudication on the crimes of abortion. but In 2019, it ruled constitutionality discordance adjudication on that. Analyzing at the adjudications so far,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its adjudication by policy based on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decision. However, in the future, while reflecting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ature of the embryo and establish a legal system based on it. With regard to the crimes of abortion, we should ensure that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women are balanced.

목차

Ⅰ. 서론
Ⅱ. 헌재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결정
Ⅲ. 헌재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
Ⅳ. 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Ⅴ.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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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홍(Yoo, Ji Hong). (2020).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배아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인격주의 생명윤리, 10 (2), 77-105

MLA

유지홍(Yoo, Ji Hong).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배아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인격주의 생명윤리, 10.2(2020): 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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