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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민교육위원회법 제정

이용수 18

영문명
Citizenship Education Commission Act: Is it a dilemma or opportunity for Lifelong Learning?
발행기관
한국NGO학회
저자명
이희수(Lee, Hee-su)
간행물 정보
『NGO연구』제3권 제1호, 47~7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6.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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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민교육위원회법 제정의 타당성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가 지향하는 학습사회원형이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이고 이는 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원형임을 고려할 때, 시민교육은 평생교육의 본령이자 지향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식 경제 사회의 도래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배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평생학습을 통한 적극적 시민정신의 증진에 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시민교육과 학습사회의 평생교육과의 접점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평생교육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통일교육지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비영리민간단체활동지원법 등 기타 많은 관계법과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교육지원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시민교육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미개척지 내지 쟁송 지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민교육의 발전 과제로 첫째, 평생 고용가능성(lifelong employability)과 적극적 시민정신 (active citizenship) 간의 균형있는 평생교육정책 이념 정립, 둘째, 지역사회 중심 접근, 학습동아리 접근, NGO와 GO간의 연대, 형식·비형식·무형식간의 연계(lifewide), 생애사적 접근(lifelong)을 통한 시민교육의 활성화, 셋째, 평생학습을 중심으로 선택 집중된 시민교육의 추진체제 및 제도화 넷째,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중 시민교육 지도부분의 강화, 다섯째, 기존 기관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시민교육의 사회적 연대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별도의 시민교육위원회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기존 평생교육법을 대폭 개정하여 시민교육계의 소망인 시민교육 관계법 제정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citizenship education commission act in the light of lifelong learning perspective. Both of lifelong learning and citizenship education has foundation of their philosophy from ancient Greek Polis, and it is required to solve social exclusion through active citizenship educa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to find the common sphere between lifelong learning and citizenship education. This study has recommended five actions to improve citizenship education, such as (1) putting a priority of lifelong learning vision on both of lifelong employability and active citizenship, (2) giving initiative to regional and learning community and promoting network between NGO and GO, (3) focusing practice of citizenship education on lifelong learning, (4) strengthening training to citizenship educators, (5) establishing cooperation among relevant organizations. In conclusion, it suggested that it could be better to revise Llfelong Education Law with embracing needs and wants of citizenship education, not to legislate another law only for citizenship educ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습사회와 시민사회의 원형: 폴리스
Ⅲ. 글로벌지식경제의 도래와 평생학습의 부활
Ⅳ. 학습경제와 시민사회의 만남: 사회적 자본의 발견
Ⅴ. 맺음말: 시민교육위원회법제정을 바라보는 평생교육의 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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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수(Lee, Hee-su). (2005).시민교육위원회법 제정. NGO연구, 3 (1), 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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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수(Lee, Hee-su). "시민교육위원회법 제정." NGO연구, 3.1(2005): 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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