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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명의신탁 증여의제과세 관련 최근 대법원판례 검토

이용수 616

영문명
Analysis of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on Article 45-2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동식(Dongsik Lee)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9권 제3호, 355~392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8.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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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가의 재원조달을 그 핵심기능으로 하는 조세를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납세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거래행위를 각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거래증빙에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예건대, 갑이 을과 거래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아니라 병의 명의로 거래를 하게 되면 모든 거래증빙은 병이 거래주체인 것처럼 기록을 하게 되고 그러한 증빙을 확보한 과세당국에서는 해당 거래로 인한 납세의무를 모두 병에게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갑의 세금이어야 하는 것이 병의 세금으로 부과되어질 수 있어서 갑과 병은 실제로 자신의 담세력과 다른 세금부과를 받게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타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것이 매우 빈번하여 과세당국이 조세행정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법제는 자산거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하지 않는 경우에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입법해두고 있다. 이 글은 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 제도를 그 대상으로 한다.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이 제도와 관련 최근 대법원이 2017년부터 주목할 만한 판결들을 연속해서 내놓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대법원의 관련 주요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그 판결들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통해 향후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을 이 글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예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를 과징금제도로 변경하자는 주장처럼, 이 제도의 근본적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이 제도가 현재처럼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문 초록

Article 45-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a very special taxation system. This Article deems the Property registered in name of another person to have been donated. This rule applies to special types of property, which requires official registration to transfer or exercise a right, excluding land and buildings. If the actual owner and the title holder of this type of property different persons, the title holder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onated an amount equivalent to the value of such property. For example, if A buys a stock and adds it to the shareholders list in B s name, the tax law imposes a gift tax on B, which A considers to have contri- buted the stock to B. According to Korea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gift tax is paid in principal by the donee, not by donor. Until the law was amended in 2018, the taxpayer according to Article 45-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as the title holder. The title holder actually did not receive any benefits from title holding, but he has the obligation to pay Gift Tax. Since 2019 the actual owner is required to pay the Gift Tax. Due to amendment in 2018, taxpayers have changed but the remaining tax requirements remain the same.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made a number of interesting decisions concerning this strange taxation system. In this paper, the Supreme Court s decision from January 2017 to July 2019 was introduced and analyzed. Of course, these are the cases that apply to the law before it was revised in 2018. In this article, we tried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regarding to Article 45-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명의신탁증여의제과세 일반론
Ⅲ. 최근 명의신탁 관련 대법원의 주요 판결들 소개
Ⅳ. 명의신탁 관련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평가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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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Dongsik Lee). (2019).명의신탁 증여의제과세 관련 최근 대법원판례 검토. 법학논총, 39 (3), 355-392

MLA

이동식(Dongsik Lee). "명의신탁 증여의제과세 관련 최근 대법원판례 검토." 법학논총, 39.3(2019): 35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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