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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반환과 부당이득・변제자대위의 법리

이용수 471

영문명
The Laws on Subrogation, Unjust Enrichment, and Reimbursement Due to the Avoidance of Fraudulent Conveyances - Supreme Court, 2015Da38910, September 26, 2017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임병석(LIM BYUNG SEOK)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9권 제3호, 139~16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8.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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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전득자 丙의 부탁을 받은, 채무자 甲을 위한 연대보증인 C가 취소채권자 A에게 丙의 가액반환채무를 이행함으로써 丙의 가액반환 채무를 소멸시켰음을 이유로 C의 丙에 대한 구상권(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C의 위 가액반환채무 이행으로 인한 C 자신의 연대보증채무 소멸로 얻은 이익은 丙과의 관계에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丙 스스로 A에게 가액반환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丙은 甲에 대한 구상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고, 위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변제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A의 ① 甲에 대한 채권(A의 甲에 대한 구상채권으로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은 물론 ②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도 취득한다. 丙이 A에게 C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스스로 가액반환 채무를 이행한 경우는 물론 丙 자신의 가액반환 채무이행을 C에게 부탁하여 C가 A에게 이를 이행하였더라도, 이것 역시 丙이 스스로 가액반환 채무를 이행한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丙이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나아가 특히 C가 丙에게 대출을 하여주고 위 대출금으로써 丙으로 하여금 스스로 가액반환 채무를 이행하게 하였다면, C는 오로지 丙에 대하여만 대출금반환채권을 가질 뿐 다른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반면 당연히도 C의 A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결론에 의하면, 丙의 부탁을 받은 C가 A에게 丙의 가액반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C는 丙에 대하여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취득하고(반면 丙은 C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丙은 甲의 무자력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반면 C는 연대보증채무를 면함으로써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곧 채무자인 甲의 무자력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甲의 채권자들은 그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결론에 의하면, A・丙・乙(수익자)은 모두 甲의 채권자라는 점에서 그 지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물론 丙・乙은 채무자 甲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이를 알았거나 알았다고 추정되는 점에서 A와는 차이가 있다), A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였고, C에게 구상채무를 이행한 丙도 甲 또는 乙에게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丙도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丙에게 구상채무를 이행한 乙은 종국채무자인 甲이 무자력이므로 결국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물론 乙은 甲에 대한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변제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써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오로지 丙이 C에게 그 채무이행을 부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丙・乙이 채무자 甲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丙이나 乙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이익을 오롯이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탁의 유무나 변제의 선후와 관계없이 법률관계는 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오히려 간단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丙의 부탁을 받은 C가 丙의 A에 대한 가액반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丙은 변제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A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하고, C는 丙에 대한 구상권(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취득하며, 이들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면 C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丙으로 하여금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甲의 A에 대한 구상채무에 관하여 C 이외에도 다른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변제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丙에게 이전되는 권리는 44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425조 내지 427조에 의하여 그 부담부분을 한도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범위에서 丙의 상계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The Court in this case found that, in a suit for the avoidance of fraudulent conveyance, party R, a guarantor for debtor A, paid obligations to the creditor P at the request of party C, a previous transferee and that accordingly, C’s obligation has been extinguished. It then held that R has the right to reimbursement against C, but also held that R’s benefit out of this transaction due to the termination of the underlying obligation does not constitute unjust enrichment against C. However, if C satisfies the obligation against P on its own (not though R), C then has the right of restitution against A, and pursuant to subrogation rules for such right, C also obtains the claim against A (the right to reimbursement in the fraudulent conveyance avoidance) as well as the right to hold R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It would be same as C satisfies the obligation on its own when: (1) C satisfies the obligation to P with the funds borrowed from R and when: (2) R pays P at the request by C. Therefore, it follows that C obtains the right to reimbursement against R in both situations. Further, if R loans funds to C, and C pays with this money, then R only has the right to claim against C, and R will have no other rights (whereas, of course, R’s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gainst P will be terminated). In spite of the above, according to the holding of the case at issue, while R obtains the right to reimbursement against C by paying the obligation to P at the request of C, C cannot have any right against R. Therefore, when C has to risk of insolvency by A, R is able to avoid all the risk. Furthermore, under the facts of the case at issue, there was a confirmation of A’s insolvent status through the fraudulent conveyance suit, creditors of A had no means to obtain any compensation from A. However,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e case at issue, while the creditor status of each party (P, C, and B) is similar to each other, P has been paid. C, who has paid R, has the right of reimbursement against A and/or B. If C also exercises his right of reimbursement against B, then B, who pays C, will be ultimately liable due to A’s insolvency (he or she might have some partial right of reimbursement under the subrogation provisions, though). It does not appear to be fair if we only require C or B to be without any recourse, simply because C asked R to satisfy the obligation or because B and C might have been aware of A’s fraudulent intent. The legal system should be just for all the parties involved regardless of who pays first or who asks whom.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actually very straightforward. As previously discussed, R, who satisfies the obligation to P at the request of C, R gets the right of reimbursement against C. C then holds P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hey all have, if applicable, the right of set-off against each other, and vice versa. However, as for A’s obligation of reimbursement to P, if there are other joint and several obligors than R, then the right to be transferred to C through the subrogation provisions can be limited under sections, 425, 427, and 448(2).

목차

[사실관계 및 이 사건의 진행경과]
[원심의 판단]
[대상판결의 판단]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및 당사자의 법률관계
Ⅲ.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반환 채무를 이행한 경우
Ⅳ. 연대보증인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가액반환 채무를 이행한 경우
Ⅴ. 결론-C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丙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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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임병석(LIM BYUNG SEOK). (2019).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반환과 부당이득・변제자대위의 법리. 법학논총, 39 (3), 139-168

MLA

임병석(LIM BYUNG SEOK).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반환과 부당이득・변제자대위의 법리." 법학논총, 39.3(2019): 13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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