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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466

영문명
A Critical Review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봉수(Kim Bong Su)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9권 제3호, 187~211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8.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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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수사나 재판과 무관하게(제311조 및 제31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이 자신의 체험을 직접 기록(이하, ‘진술서’)하거나, 타인의 진술을 듣고 기록(이하, ‘진술기재서류’)한 전문증거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그 증거능력의 예외적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문의 난해한 구조와 표현들로 인해 ‘본문과 단서의 적용대상과 범위’, ‘진정성립의 인정주체’, ‘특신상태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2016년 법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는 시정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제313조를 둘러싼 해석상 혼란의 진원지는 ‘피고인진술서’에 있다. 즉 ‘피고인진술서’를 전문증거로 바라보고, 이를 전문증거의 예외라는 틀 속에서 어떻게든 증거능력을 부여하고자 하는데서 무리한 해석론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제1항 단서의 명시적 적용대상인 ‘피고인진술기재서류’에 해석상 ‘피고인진술서’를 포함시킨다던지, 제2항의 신설을 통해서 진술서의 성립진정이 부정되었을 경우에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을 통해 대체증명을 허용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책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듯, 피고인진술서를 둘러싼 ‘해석상 혼란’에서 벗어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해석의 틀 또는 무심코 받아들인 전제들’을 깨고 나와야 한다. 즉 [피고인진술서=전문증거]라는 틀(대전제)부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피고인진술서는 원본성의 증명을 통해 일반적인 ‘진정성’만 입증되어도 직접심리주의나 전문법칙의 관점에서 증거로서의 사용이 가능하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직접심리주의의 ‘직접성/간접성’의 기준에 비추어 일단 ‘전문증거’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서 원칙상 ‘잠정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 결국에는 모든 증거에 요구되는 기초적인 진정성(원본성)의 입증만으로도 증거로서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직접심리주의에 중점을 두어 ‘간접성’기준에 따라 피고인진술서를 굳이 ‘전문증거’로 규정짓고, [원칙적 금지-예외허용] 구조 속에서 그 증거능력을 논하고자 한다면, 현재처럼 제313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원본성이 입증될 것을 전제로 제315조의 제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거나, 아니면 제4호를 신설하여 피고인진술서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3 applies to the following four hearsay evidences. (1) the written statement prepared by a criminal defendant, (2) the written statement prepared by any other person, (3) the document containing the statement of the criminal defendant, (4) the document containing the statement of any other person. However,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and criticism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particular, there is no unified interpretation of the admissibility requirements of the four hearsay evidences above. And there is ‘the written statement prepared by a criminal defendant’ at the center of this confusion. The ‘hearsay evidence’ is statement evidence of the contents of ‘others statements’ and the hearsay rule is made because of the distrust of those who convey the statements of others. However, in the case of ‘the written statement prepared by a criminal defendant’, the person who made the statement and the person who delivered it is ‘the criminal defendant’ himself. Therefore, the risk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statement is very low. That is why ‘the written statement prepared by a criminal defendant’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other hearsay evidences (2), (3), (4). Therefore, the way to discipline ‘the written statement prepared by a criminal defendant’ through Article 313 is not desirable.It is desirable to legislate either as a separate clause within Article 313 or as an independent article just like in Article 315.

목차

Ⅰ. 서설
Ⅱ. 제313조의 입법 연혁과 해석상 쟁점들
Ⅲ. 제313조 해석상 쟁점들에 대한 고찰
Ⅳ. 재개정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 해석상 혼란의 원인으로서 ‘피고인진술서’의 증거법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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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Kim Bong Su). (2019).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39 (3), 1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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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Kim Bong Su).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39.3(2019): 1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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