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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금강산 관광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용수 148

영문명
Legal System Improvement Plans for Long-Term Development of the Mt. Kumgang Tourism Project
발행기관
북한학회
저자명
유현정(YooH yun jeong)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北韓學報 第44輯 1號, 190~235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8.30
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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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관광사업 재개의 문제는, 금강산관광사업의 재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광특구로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금강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끊임없이 보완·수정하여 금강산 특구가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우선 UN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해소를 위하여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5.24조치, 신변안전보장 문제, 남한측 부동산의 몰수 및 동결 문제 등 남북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정치적인 대타협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금강산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과거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도록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금강산 사업은, 개발 로드맵이나 법적 인프라 토대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관광사업부터 현실화되었다. 1998년 첫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고 4년이 지난 2002년에 이르러서야 특구의 법제 인프라가 정비되기 시작했다. 그 당시「금강산관광지구법」은, 특구사업의 미래비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특구내 경제질서를 형성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보다는 특구 내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현실을 법제화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될 경우에는, 금강산 특구가 지향해야 할 ‘국제적인 관광특구’라는 개발 청사진을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있는 경제질서를 법제도에 담아내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 여건상, 남북간 경협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남북간 합의문·계약 등의 효력을 복원하고 남측 인사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광객, 투자유치국의 다변화 등 특구사업의 장기적 측면을 대비하여 특구자체의 법제 인프라를 정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강산 특구가 외국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동안 북한경제특구정책과 관련하여 지적되어 왔던 ‘법적 안정성’ 문제는 반드시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舊「금강산관광지구법」을 폐지하고 북한이 스스로 제정한「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하위 규정들을 분석한 결과, 자유와 자율보다는 북한당국의 통제와 간섭, 행정편의 주의를 추구하는 규정들이 많은 부분에서 확인되었다. 기업의 자율성, 세금우대혜택과 조세행정의 투명성, 부동산 권리의 안정성과 처분의 자유,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 분쟁해결제도 등 여러부문에서 구법에 비하여 보장수준이 퇴보하였다 판단된다. 이들 부분에서 기업친화적 투자환경과 관광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인프라를 세밀하게 정비하여 특구사업이 법의 지배를 받으며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이와 함께 북한당국이 정비된 법제를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는 작업 역시 특구사업의 명운을 가르는 관건이 되리라 생각된다.

영문 초록

If the Mt. Kumgang tourism project is to be resumed, efforts should be made to dearly draw out an international tourism zone development blueprint, which the Mt. Kumga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ould work towards, as well as to introduce economic order into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Considering th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unavoidable at the initial stages of the project, there is a need to restore efficacy of inter-Korean agreements and contracts, and establish institutional strategies to ensure the personal safety of South Korean personnel. However, this is not all. In order to make long-term provisions for the special admini5trative region project such as diversification as a tourist and investment destination, efforts in building a legislative infrastructure for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ould not be neglected. In this process, the issue of legal stability , which has been raised in re-lation to North Korea s SEZ policy, must be addressed before Mt. Kum-gang can be viewed as an attractive investment destination for foreign investors. Analysis of the statutes and regulations under the Law of Inter-national Keumgangsan Tourism District enacted by North Korea after they repealed the Mt. Geumgang Tourism Zone Act identified regulations in many aspects that push for control, interference and administrative convenience, rather than freedom and autonomy. As compared to the previous act, the level of security in the new enactment has been consid-ered compromis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corporate autonomy, tax benefits, transparency in tax administration, rights to property and free-dom of its disposal, tourist safety, and dispute resolution, etc. With respect to these areas,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thorough legal infrastructure that guarantees a business-friendly investment environment and the freedom of tourism, as well as lay a foundation that promotes development under the laws of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eanwhile, constant per-suasion to ensure North Korean authorities comply strictly with the revised legislation will also hold the key to the fate of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project.

목차

Ⅰ. 서론
Ⅱ.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제 분석
Ⅲ.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재개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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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정(YooH yun jeong). (2019).금강산 관광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북한학보, 44 (1), 19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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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정(YooH yun jeong). "금강산 관광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북한학보, 44.1(2019): 19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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