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서제출명령의 실무상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이용수 1150
- 영문명
- A Study on the Main Issues in practice of Order to Produce Documents - With regard to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in criminal proceedings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안갑철(An, Gab-Chul) 범경철(Beom, Kyung-Chul)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5권 제1호, 213~24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3.30
6,6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민사소송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형성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공격과 방어를 위한 주장과 그 증명방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5727 판결).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확립하였고 대법원 및 하급심은 현재까지 사실인정판단의 주요 법리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증명방법 중 실무상 가장 강력한 증거는 처분문서인 서증이고, 물론 문서제출명령이 처분문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나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서 문서제출명령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서제출명령은 舊민사소송법과 비교하여 볼 때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확장 및 강화하였고 이로써 당사자 간의 실질적 불평등을 시정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문서제출명령은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신청에는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는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문서제출명령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34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는 문서제출명령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던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실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외에도 특히 이 문서제출명령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문서제출명령의 성질과 그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했다.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형사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이 활용되고 있는 점, 그러나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실무에 있어서 독자적인 문서제출명령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civil proceedings differ in their conclusions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whole argument and the results of the evidence investigation, depending on the free form of judges. In civil proceedings, the parties are free to make claims and methods of proof for attack and defense. As long as the authenticity of the disposition is acknowledged, the court shall acknowledge the existence and content of the declaration of intent, as stated in the disposition document, unless there is a clear and convincing disapproval to deny the entry. Our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a law on the attestation power of disposition documents, and the Supreme Court and its lower courts have been used as the main law of the fact-finding judgment to date. As such, the strongest evidence in practice is a document, a document for disposal, of course, but the order to produce documents is not only for disposal documents, but it is a procedure to secure it.
Compared with the Civil Procedure Law, this order to produce documents has been evaluated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document submission order system, thereby enabling the correction of actual inequalities between the parties. This order to produce documents is based on the premise of the party s request for submission of the document, which again assumes that the document held by the other party is obligated to submit. Such a order to produce documents should be preceded by an interpretation of this document that is required to be submitted, in that it is primarily intended for documents subject to submission under Article 344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practical issues that have been discussed in the order to produce documents. In addition, the order to produce documents was used not only in civil litigation but also in criminal trials. The purpose of this document was to examine the nature of the order to produce documents and its legal basis. There may be various discussions about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but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document submission order is already used in criminal trials, but the legal basis for it is unclear, an independent document submission order is introduced in criminal trial practic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문서제출명령의 주요 쟁점
Ⅲ. 형사재판실무에 있어서 문서제출명령
Ⅳ.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민법분야 NEW
- 보험법연구 제18권 제3호 목차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와 보험수익자 간의 이해조정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 설명의무 - 보험소송의 도박화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