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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이용수 30

영문명
A Study on Validity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as a Substantial Law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임윤수(Yoon-Soo Yim)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5권 제2호, 153~165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2.30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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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가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법률관계만이 이루어져 아직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절차상의 요건이 완비되지 못한 경우에 이러한 법률관계를 미리 등기부에 등기하여 둠으로서 본등기를 위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예비적인 등기로서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후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학설과 판례는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을 가질 뿐이며 그에 기한 본등기가 없는 한 그 자체로는 아무런 실체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우리 부동산등기법도 본등기 후의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을 규정하고 있고 가등기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통설과 판례가 순위보전의 효력의 일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중간처분의 실효는 가등기인 채로 가등기에 반하는 중간처분으로부터 가등기된 청구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어떤 실체법적인 효력, 즉 가등기의 청구권보전의 효력에 의한 것인데 우리 민법은 물론 부동산등기법은 구체적으로 가등기에 반하는 중간처분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해 어떻게 가등기된 청구권을 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등 입법의 불비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적 미해결의 문제는 비단 가등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민법 중 재산법 분야의 전반적인 개정이 요구되었고, 이에 법무부는 1999년 2월 5일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民法改正特別分科委員會, 이하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 후 법무부는 2001년 12월 13일 민법개정시안에 관한 공청회를 거쳐 2004년 6월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목적물에 대한 처분은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 무효라는 규정을 두어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간 논의되어 온 가등기의 효력에관한 학설과 판례를 살펴본 뒤에 이번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Civil Law enacted and proclaimed as Code No. 471 on February 22, 1958 has been put in operation from January 1, 1960. After this Civil Law enforced, although there hasbeen 12 amendment cases for 45 years, excluding the partial amendments of the legal rights of house lease (Art. 303) and divisional surface rights (Clause 2, Art. 289) in 1984, it can be said that the Law of Property has not been revised at all. To deal with the pressure of amendments the ministry of Justice organized the Special Subcommittee for amendment of the Civil Law. This Subcommittee announced a tentative plan which even fit for the first actual legislation of the Civil Law covering 766 articles such as General Provision, Real Rights, Obligation Section and so forth only excluding the Family Section on November 16. 2001 From then on the Ministry of Justice noticed the legislation after passing through several public hearings about the tentative amendment of the Civil Law This amendment established basic rules approving legal force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as a Substantial Law that shows disposition of the object after registration is regarded as not valid when it is in the limit that violates the rights maintained by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In the following after studying examples of legislation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we will give careful consideration about maintaining rights of claim and relative invalidity which have discrepancy in opinions.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등기 전 가등기의 효력(가등기인 채로의 효력)
Ⅲ. 독일 민법상 가등기의 효력
Ⅳ.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본등기후 가등기의 효력)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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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수(Yoon-Soo Yim). (2005).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15 (2), 15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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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수(Yoon-Soo Yim).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15.2(2005): 15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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