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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생활보상 논의의 비판적 검토

이용수 37

영문명
The Critical Study about Compensation for the Stabilization of Livelihood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류지태(Jee-Tai Ryu)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5권 제2호, 127~152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2.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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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른바 생활보상은 손실보상의 한 유형으로 평가되어 왔다. 생활재건조치의 보상이라는 이름 아래 대물적 보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장되어 온 이 보상유형은, 그러나 그 이론적 기초와 실제 청구절차면에서 기존 손실보상유형과 비교되는 차이점을 안고 있다. 일본 행정법이론의 한 내용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생활보상유형은 아직까지 그 실체적 내용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생활보상 유형에 속하는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의 개별적 문제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산권 보상의 내용속에 생활재건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만으로 생활보상 유형을 충분히 논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생활보상 논의의 주장내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개별적 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생활보상 논의를 발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Die Entschädigung für die Lebensgrundlage ist seit langem als moderne Form der Entschädigung anerkannt. Neben der tradierten Entschädigungsform ist sie als wichtige Erscheinung der Verwaltungsrechtslehre ohne näheren Analyse in unseren Entschädigungssystem eingeführt. Theoretisch gesehen ist diese Entschädigungsform durch gleiches Anspruchsverfahren mit der tradierten Entschädigungsform zu praktizieren. Aber die rechtliche Streitfrage dieser Entschädigungsform wird anders als tradierten im Enteignungsaussschuss nicht erledigt. Verfassungsgericht sieht diese Entschädigungsform nicht als normale Entschädigungsform in Art.23 Abs.3 der koreanischen Verfassung. Es stellt sich die Frage, ob diese sog. neue Entschädigungsform als neue Entschädigungsform weiter anzuerkennen ist. Dieser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ieser Frage.

목차

Ⅰ. 생활보상제도 논의의 제기
Ⅱ. 생활보상 논의의 헌법적 체계
Ⅲ. 생활보장대책의 구체적 청구문제; 사회적 기본권에 따른 설명
Ⅳ. 생활보장대책의 이론적 발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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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태(Jee-Tai Ryu). (2005).생활보상 논의의 비판적 검토. 부동산연구, 15 (2), 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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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태(Jee-Tai Ryu). "생활보상 논의의 비판적 검토." 부동산연구, 15.2(2005): 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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