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회의 인사청문권과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이용수 76
- 영문명
-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ersonnel Hearing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n Investigation by the Procurator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전학선(JEON Hakseon)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5권 제4호, 209~23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0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2000년 국회법이 개정되고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 주요 공직후보자 등에 대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국회가 그 자질과 능력을 공직에 임명되기 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당사자로부터 진술과 의견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이나 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는 제도이다.
국회의 인사청문권은 국회가 국정통제권의 하나로 고위공직자 등에 대하여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질이나 능력 혹은 도덕성까지도 검증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검찰의 검찰권 행사는 행정권의 하나로 수사를 통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와 증거 수집이나 보전 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청구를 통하여 이를 하기도 한다.
검찰의 검찰권 행사는 행정권의 일종으로 국회의 인사청문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검찰권과 국회의 인사청문권은 의의와 기능 등에서 차이가 있다.
권력분립에 근거하여 국회는 국정통제권을 행사하는 권한 가운데 하나가 인사청문권이라 할 수 있고, 검찰의 검찰권은 행정권 행사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 도중에 검찰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혹은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여, 검찰이나 법원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의 검찰권과 국회의 인사청문권이 충돌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영문 초록
The Parliament Act was revised in 2000 and the Law on personnel Hearings was promulgated, and Parliament held personnel hearings for key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The Personnel Hearing is conducted taking into account the statements and opinions of the parties to verify the qualifications and capabilities of senior officials prior to their appointment to public positions. This system uses evidence by hearing testimony and statements from witnesses, evaluators and witnesses.
The Personnel Hearing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said to be that Parliament verifies the qualities and abilities of senior officials as the right of government control.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qualities, abilities or morals are also verified.
The compentence of prosecutor may be used to investigate whether crimes are suspected by the prosecution as an administrative authority, to institute criminal proceedings, and to gather and keep evidence. Sometimes this is done through.
The compentence of prosecutor to criminal prosecution is a kind of administrative power separate from the personnel hearing parliament.
With respect to a candidate for a public office, at the personnel hearing, the prosecutor investigates the candidate or in this regard, the inspection requests a warrant and the court issues a warrant. Prosecutors and courts can not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Parliament s powers and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the competence of prosecutor to prosecute and the parliamentary personnel hearing
목차
Ⅰ. 서 론
Ⅱ. 국회의 인사청문권
Ⅲ. 검찰의 수사권
Ⅳ. 국회의 인사청문 도중 검찰의 수사권 행사의 허용 여부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부동산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에 관한 연구
- 中国公司法律形态结构改革的走向
- 日本の「会社法」の成立とその後の改正について
- 정비사업상 대토의 법적 성격과 효력
- 所有と経営の分離のない株式会社における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
-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타인 소유 토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
- 共同遗嘱的法律问题探析
- 복수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의 경영참여
- 2013년 베트남 헌법 개정의 정치
- 국회의 인사청문권과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 일본에서의 근로계약법상 분쟁해결과 행정관청의 역할
- 보복형 성적촬영물 관련 범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