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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103

영문명
What is the Problems and How to Improve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orporate Crime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재윤(Kim, Jae-Yoon)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5권 제4호, 81~101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2.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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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전 세계적으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가 기업경영에 있어 하나의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때 컴플라이언스는 모든 기업과 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규범, 회사규범, 기업윤리 등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상시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컴플라이언스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핵심적 요소는 본질적으로 예방, 교육 및 억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기업범죄의 사전적 예방을 그 핵심적 기능으로 언급할 수 있다.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하여 여전히 국내 기업에서는 뇌물공여,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 세금탈루 등 각종 기업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제고하기 위해 이미 2011년 상법을 개정하여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처럼 상법이 준법지원인제도를 전격적으로 채택하게 된 것은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이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어느 정도는 법적인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준법지원인제도는 대다수의 기업에 의해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41.2%인 128개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대상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유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준법지원인의 보수 등의 추가적 비용 지불, 형사제재의 감면이나 세금감면 등과 같은 인센티브의 부재 등이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행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으로 준법지원인 선임을 법에 의해 의무화시킨 점, 변호사로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준법지원인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형사법적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향후 준법지원인 제도가 활성화됨으로써 준법·윤리경영을 통해 기업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준법지원인 업무의 독립성 확보, 준법지원인과 법무부서 등 타 부서와의 상호협력 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기업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사업주 내지 이사 개인의 형사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소추면제 등 일정 부분 형사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재벌체제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기업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Compliance is becoming a global topic in corporate management all over the world. Normally Compliance can be defined as “System for regularly supervising and regulating enterprises and its employee in advance to comply with demands and prohibitions specified in various norms such as laws, company rules, business ethics”. Compliance has a variety of functions. The key element is essentially prevention, education and deterrence. With regard to the function of compliance, compliance has its character as a legal action for preventing corporate crime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Prevention of corporate crime and enhancement of compliance and ethics management have been strengthened according to global trends. Listed companies must therefore hire more than one compliance officer who is responsible for abiding with control standards of complying with the law by consideration of assets scales, etc.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on April 14, 2011. However,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troduced to promote compliance and ethical management of companies is neglected by most companies. As of the first half of 2016, 128 companies (41.2%) did not appoint compliance officer. As reasons for not appointing compliance officer are cited questions about effectiveness, payment of additional costs such as compensation for the compliance officer, and the absence of incentives such as criminal sanctions or tax relief.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what is the problems and how to improve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orporate crime in the New Korean Commercial Code Amendment. In relation to improvement measures, the author suggested securing independency of the work of compliance officer, establishing mutual cooperation with other departments such as compliance officer and legal department, and ensuring various incentives include exemption and reduction of punishment and punitive damage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preventing corporate crim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현행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
Ⅲ.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개선방안
Ⅳ.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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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Kim, Jae-Yoon). (2019).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법학, 35 (4), 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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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Kim, Jae-Yoon).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법학, 35.4(2019): 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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