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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교회의 과제

이용수 144

영문명
The Meaning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on Illegal Abortion and Problem of the Church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저자명
유성현(Ryu, Sung Hyun)
간행물 정보
『신학과철학』신학과철학 제35호, 135~170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1.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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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선고에서 ‘헌법불합치(憲法不合致)’(2017헌바127)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는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법이 되며, 개정된 법이 없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폐지되고 만다. 이번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절대적 보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낙태에 대하여 여성의 선택권(pro-choice)을 지지했던 이들은 법적 명분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신앙적으로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가톨릭교회에서 낙태는 여전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생명의 복음 58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자유주의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오늘날에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한 번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형법의 낙태죄는 처벌하지 않는 법이었고, 모자보건법은 합법적 낙태의 길을 만들어 주었다. 1996년까지 지속되었던 정부의 산아제한정책과 교육으로 낙태는 우리 사회 안에서 장려된 주제였다. 그래서 태아나 미혼모/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우리 사회는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차별하고 외면하였다.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영성적 위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야고 2,17 참조)이며, “인간 생명에 대한 거부는,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실제로는 그리스도께 대한 거부인것”(생명의 복음 104항)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육화)을 거부하면서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탄생과 부활은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다시금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인간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활동은 명확해졌다. 이제 새롭게 태아 보호와 미혼모/부를 위한 법적, 사회적, 종교적 각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 더 이상 하느님 앞에서 누구도 차별받아서도, 소외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On April 11th 2017,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constitutional nonconformity’(2017 HeonBa 127) on that whether the illegal abortion i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not. (Criminal Law Article 269, Section 1 and Article 270, Section) Therefore, illegal abortion will be effective until December 31st, 2020, if there is no revised bill, and then illegal abortion will be abolished. This decision can guarantee the absolute self-determination right of pregnant woman regardless of acknowledgement of the fetus right of life. And the one who supports pro-choice of abortion could obtain legal justification. Christians come to experience religiously big confuse due to this decision. Even though there is no legal problem, but in Catholic Church, abortion is still ‘act of killing’.(Gospel of Life, Article 58) In these days of liberalism, such a Church’s aspect seems to be shown as to force woman’s sacrifice for the fetus life protection and each person’s happiness pursuit. But, what we ignore here is the fetus life was never protected legally and socially in this society. The illegal abortion was not the law of punishment,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made the way to legal abortion. Because of the birth control policy which was carried out until 1996 and by the education, abortion was the encouraged subject in this society. So the governmental support on the fetus and single mother/father who chose the fetus has not been effective, and our society didn’t keep them warm, rather discriminated and ignored them. If this kind of image is found among Christians, it can be said serious spiritual crisis per se. The reason is ‘faith of itself, if it does not have works, is dead’ (cf. James 2, 17) and “the refusal on human life, no matter what it is shaped, is the actual refusal to Christ”.(Gospel of Life, Article 104) It can’t be said that believe in Resurrection while refusing Christ birth (Reincarnation). That kind of belief is dead belief. The birth and the death link to one. Thi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warns again to Christian life. Christian’s life and action on human life is to be obvious Now, the legal, social and religious awakening and effort for the unborn fetus and single mother/father must be done. No more, no one should be discriminated and ignored in front of God.

목차

들어가는 말
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1.1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1.1.1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1.1.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요지
1.1.3 발의된 개선 입법의 내용
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
2.1 법적인 측면
2.2 사회적인 측면
2.3 윤리적인 측면
3. 교회의 소명과 과제
3.1 태아와 여성 보호를 위한 운동
3.2 사회 윤리적 성찰
3.3 영적 쇄신
나가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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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현(Ryu, Sung Hyun). (2019).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교회의 과제. 신학과철학, (35), 13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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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현(Ryu, Sung Hyun).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교회의 과제." 신학과철학, .35(2019): 13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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