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기업내부고발체계(Whistleblowing system)에 관한 고찰
이용수 131
- 영문명
- Whistleblowing System des Unternehemens in Deutschland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정성숙(Jeong, Seongsuk)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6권 제3호, 331~36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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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제적인 차원에서 내부고발은 위키리크스의 성공으로 인하여 널리 알려졌으며, 웹플랫폼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 혹은 경제영역에서 부정적인 이슈를 익명으로 비난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 있어서 내부고발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조직구성원 및 외부자들에게 동료・상사・거래처 등이 감행한 위법적인 행위 및 형사범죄・인권침해・조직의 문화와 철학 등과 합치될 수 없는 기타의 행위를 조직내의 부서나 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기업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내부고발과 관련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내부고 발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또한 조직 내의 행위를 외
부에 알리게 됨으로써 그 자체로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내부고발제도의 필요성은 충분하고, 관련 법률이 기업의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부정행위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러한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인 내부고발시스템의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독일의 입법적인 해결방법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m internationalen Umfeld wurde das Whistleblowing zuerst in Bezug auf den Erfolg von Wikileaks bekannt. Die Webplattform wird alle Menschen erlaubt, größere Fehlverstöße in Politik oder Wirtschaft anonym anzuprangern und damit in Verbindung stehende Beweise einzureichen. Whistleblowing Systeme in Unternehmen stützen letztlich auf demselben Prinzip. Mitarbeitern und Außenstehenden wird die Möglichkeit eingeräumt, Verstöße zu melden, die beispielsweise von Kollegen, Vorgesetzten, Lieferanten etc. begangen wurden. Konkret zu melden sind
Straftatbestände gegen die jeweilige Organisation, Verstößen gegen Menschenrechte sowie andere Verstöße, die mit Kultur oder Philosophie der Organisation nicht zu vereinbaren sind. In unserem Land konzentrieren sich das Gesetz zur Verhütung von Korruption und zur Einrichtung und Arbeitsweise des Nationalen Ausschusses für
Interessenrechte, das Schutzgesetz zum Hinweisergeber für öffentlichen Interesse, das Gesetz zur externen Prüfung einer AG usw., das Gesetz über Kapitalmarkt- und Finanzinvestitionsgeschäfte auf den Schutz von Whistleblowern. Darüber hinaus wird die Wirksamkeit des Systems dahingehend in Frage gestellt, dass das Unternehmen
selbst ernsthaft beschädigt werden kann, wenn die Aktivitäten in der Organisation veröffentlicht werden. Wenn daher ein internes Hinweissystem in ausreichendem Maße erforderlich ist und die damit verbundenen Gesetze bestimmte Einschränkungen bei der Verhinderung von Unternehmensbetrug aufweisen, sollte das Unternehmen
solchen Mißstände im Voraus verhindern. Es ist vom Unternehmen zu verlangen, dass ein individuelles internes Hinweisgebersystem bereitgestellt wird. Insoweit kann die gesetzliche Lösung Deutschlands eine Referenz sein.
목차
Ⅰ. 서 론
Ⅱ. 독일의 기업내부고발시스템
Ⅲ. 내부고발시스템의 설치를 위한 법적 범주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 내부고발제도
Ⅴ. 검토 및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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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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