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불법행위법의 사실적 인과관계
이용수 31
- 영문명
- CauseinFact of U.S. Tort Law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신봉근(Shin, BongGeun)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6권 제3호, 79~10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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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 불법행위법의 인과관계(causation)는 사실적 인과관계(cause-in-fact)와 법적 인과관계(legal or proximate cause)로 구성된다. 사실적 인과관계는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사실에 관한 판단으로 결정되는 인과관계를 말한다.
미국의 불법행위법에서, 사실적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전통적이고 여전히 지배적인 방법은 ‘but for’ 분석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자신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불법행위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 431에 의하면, 행위자의 행위가 손해의 원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손해를 발생시키게 된 실질적 요인(substantial factor)이어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 요인의 검사는, 중복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여 ‘but for’ 분석에의하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보충 수단으로 사용된다.
사실적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지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그리고 원고가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했는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장 점유율 책임 이론을 적용하여 제품을 공급한 제조사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다. 또한, 의료 과실의 사례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가 있다.
영문 초록
The causation of U.S. tort law consists of cause-in-fact and legal or proximate causation. Cause-in-fact is a causation determined by a judgment concerning the fact that such damages would not have occurred to the victim without the culpable conduct caused by the perpetrator s negligence.
In U.S. tort law, the traditional and still dominant method of proving cause in fac is ‘but for’ analysis. In order to hold the defendant responsible, the plaintiff must prove that he would not have suffered damages without the defendant s negligence.
According to Restatement § 431 of the U.S. tort law, an actor s conducts must be a substantial factor in causing the loss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the cause of the damage. An analysis of these substantial factors is used as a supplementary measure when multiple redundant causes exist and the responsibility is not acknowledged by
‘but for’ analysis.
Regarding matters concerning the demonstration of cause-in-fact,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causation is generally borne by the plaintiff, but when special circumstances exist, the burden of proof is shifted. And if the plaintiff cannot prove which brand of product was used, by applying market share responsibility theory, manufacturers who supplied the product can be responsible for damages. In addition, there are spe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cases of medical negligence.
목차
Ⅰ. 서 론
Ⅱ. 사실적 인과관계의 증명 방법
Ⅲ. 사실적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법적 문제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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