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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디지털 개인정보와 디지털콘텐츠의 계약적 교환 -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

이용수 149

영문명
Contractual exchange of personal digital data and digital contents - Focused on consumer protection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정다영(Jeong, Dayoung)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6권 제3호, 245~284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8.3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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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용자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더 많은 디지털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한 디지털 개인정보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있어 경제적 대가로 기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용자의 디지털 개인정보에 기인하는 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매도할 경우에는 그가 보유하고 있던 이용자들의 디지털 개인정보가 특별자산으로서 양도자산의 가치에 반영되어 거래되는 점은 디지털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방증한다. 그러나 디지털 개인정보의 제공 및 처리에 동의한 개인은 그 자신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본래 서비스 제공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입력하고 그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은 재산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개인정보와 디지털 콘텐츠를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간 계약은 교환에 해당한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는 소비자로 파악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계약법적 관점에서 디지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 목적 외 이용 등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용 조건 및 허가범위 등도 계약으로서 규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사전동의 방식을 채택하고,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범위의 디지털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의 권능을 인정하여 그 범위를 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용・수익・처리에 대해 개인의 금지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부당결부금지원칙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의 공급을 거부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주체가 동의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한다는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적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동의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도록 약관을 규정하는 경우, 또한 약관에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 이러한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약관에 이용자가 동의하지않은 경우 온라인 플랫폼상 서비스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도 금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As the technology for commercial use of personal data evolves, users would provide more digital personal data to online platform operators without even realizing it. Digital personal data is increasing in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terms. Sinc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online platform s sales are due to the digital personal data of users, and when the online platform operator sells his or her business itself, the digital personal data of the users is calculated as the value of transferred assets as special assets. Digital personal information has economic value. However, an individual who has agreed to the provision and processing of his or her digital personal data can hardly recognize the economic value. An agreement between an online platform operator and a user that promises to transfer digital contents and digital personal data is an exchange. However, the user who provide his or her personal data in exchange for service should be regarded as a consum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blem of consumer protection in contractual exchange of personal digital data and digital contents.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tract law, the operator shall not use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vided for purposes other than its original purpos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e of digital personal data shall be governed by a contract. The opt-in method should be adopted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nd the user s power shall be recognized for the digital personal data. The subscription terms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can be controlled by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Also, We can consider ways to prevent operators from refusing to supply digital contents to users who do not agree to the processing of his or her personal data. Finally, online platform operators should be prevented from abusing their status to unfairly control the provision of their servic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개인정보의 재산적 성격
Ⅲ. 디지털 개인정보와 디지털콘텐츠간 거래
Ⅳ.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비교법적 검토
Ⅴ. 우리 법의 검토 및 제언
Ⅵ.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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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다영(Jeong, Dayoung). (2019).디지털 개인정보와 디지털콘텐츠의 계약적 교환 -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 비교사법, 26 (3), 245-284

MLA

정다영(Jeong, Dayoung). "디지털 개인정보와 디지털콘텐츠의 계약적 교환 -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 비교사법, 26.3(2019): 24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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