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 국내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
이용수 12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조형찬 한재성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26호(32권 2호), 141~17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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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저작권 등록제도의 활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법원은 예전부터 저작권 등록의 처분성을 인정해오고 있어, 최근 들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상 제한을 피해 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 소가 여러 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 등록처분의 효력을 다룸에 있어 저작권 등록처분이 실제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민사소송 등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해온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민사소송의 목적과 등록처분의 구속력을 제거하기 위한 항고소송의 목적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저작권 등록관청은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발동하여 등록처분을 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그러한 심사에 따른 처분에는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지, 무효확인 주장 자체를 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안 단계에서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무효확인을 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처분이 외관상 부존재할 정도로 흠이 명백해야 하므로, 저작권등록부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저작물성이 부정됨이 법리상 명백함에도 등록처분을 한 경우나 저작권등록부상 명세서와 함께 제출한 복제물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등록처분을 한 경우에는 등록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저작권 등록에 관한 선행연구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범위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민사법적 시각에서 접근한 문헌의 양은 상당하나, 저작권 등록처분의 효력을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영역에 대해서는 판례가 집적되어 있지 않아 연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판례가 집적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연구의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집적이 있기 전이
므로 법리 변경에 부담이 적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지금부터 정치한 법논리를 형성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 등록제도 개관과 등록을 별도로 다투는 실익
1. 저작권 등록 개관
2. 저작권 등록을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실익
3. 본 연구의 필요성
Ⅲ. 저작권 등록처분 무효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1. 취소의 소보다 무효확인의 소가 더 많이 활용된 이유 : 제소기간의 문제
2. 관할
3. 대상적격 (처분성)
4. 당사자
Ⅳ. 저작권 등록처분의 하자에 대한 실체 판단 방법
1. 저작권 등록처분의 법적 성질
2. 저작권 등록처분의 하자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3. 저작권 등록처분의 하자의 정도에 관한 구체적 고찰
Ⅴ. 결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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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 국내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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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성 있는 표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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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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