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도시재생사업의 ‘지분분할’에 관한 연구 - 최소 주거전용 면적을 중심으로 -
이용수 41
- 영문명
- A Study on the Share Split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 Focused on the Minimum Exclusive Residential Area -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유병조(Yoo, Byung Jo) 김명순(Kim, Myung Soon)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28호, 141~15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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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서울 도심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은 여러 가지 법령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이다.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통한 지분 분할은 다세대 신축을 통한 쪼개기보다 더 작은 지분으로 쪼갤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상가나 오피스텔 등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편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2008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24조1항1호를 통하여 근린생활
시설 건축을 통한 지분분할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였고, 24조2항6호를 신설하여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그간 수차례 법령 및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하여 지분 분할을 규제한 성과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시 조례 개정은 규제에 몰두한 나머지 도시정비사업 진행 및 서민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면이 있어서 아파트 분양 대상 기준 중에서 ‘최소 주거전용면적’을 중심으로 주거의 질적 향상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보기로 한다.
영문 초록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ransforming the downtown of Seoul newly is progressed in accordance with several laws and regulations, which includ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adjustment Act’, ‘Special Urban Readjustment Promotion Act’, ‘Urban Development Act’ ‘Seoul City Ordinance’ and the like.
The present situation is that the share split through the building of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is becoming a greater problem because they can be used for the residential purpose by taking advantage of the loophole that they can be splitted into smaller shares through the new building of multi-family houses and changing their use illegally after permission to build the shopping center of officetel.
Therefore, the Seoul City government put restrictions on the share split through the building of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in pursuance Subsec. 1 of Sec. 24 by amending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adjustment Ordinance’ in July, 2008. The newly established provisions of Para. 6 of Subsec. 2 of Sec. 24 require that ‘In case the detached house or the non-residential building is newly established as apartment housing(including the case that
existing apartment houses are newly built by increasing their number),a number of applicants for sale shall be calculated as one applicant. But in case the exclusive residential area of the pertinent apartment house is more than the minimum exclusive residential area of the apartment house for installment sale to be built in the readjustment project, it is not the case.’ The provisions that put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installment sale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were newly established that regards a number of applicants for installment sale as one applicant in case the detached house or non-residential building is newly built for the purpose of apartment
housing.
But though the outcome of putting restrictions on share split through the amendment of statutes and ordinance made several times for the years may be tremendous, the amendment of the Seoul City ordinance made this time overlooks their effect on the progress of the urban readjustment project and common people’s residential life.
목차
Ⅰ. 서 론
Ⅱ. 도시재생사업의 이론적 고찰
1. 도시재생사업의 법적근거
2. 관리처분 계획
Ⅲ. 서울시 조례분석
1. 개정조례 주요내용
2. 기존무허가 건축물
3. 수인의 분양신청자
4.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Ⅳ. 지분분할 사례분석
1. 근린생활시설 사례분석
2. 신축다세대 사례분석
3. 사례분석 결과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중복규제 개정
2. ‘1인가구’ 등 소형주택 공적 공급확대
3. 재정착율 제고
4. 자가 주택 보유율 제고
5. 인천시 조례와의 형평성 해소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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