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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의 사회복지 체계에서 교회복지와 국가복지의 연계 원칙과 그 법제화

이용수 68

영문명
Principles of Correlation of Church and State Welfare and their Legalization in the German Social Welfare System
발행기관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저자명
강원돈(Kang Won-Don)
간행물 정보
『신학사상』神學思想 2009년 봄호(제144집), 161~19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인문학 > 기독교신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3.0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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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 본 연구자는 독일의 사회복지 체계에서 교회복지와 국가복지의 연계 원칙과 법제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제2장은 우선 독일에서 교회복지와 국가복지의 관계가 바이마르 공화국 이래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규율되어 왔음을 살폈다. 교회복지와 국가복지의 협력을 관장하는 교회 기구는 독일개신교협의회 사회봉사국이다. 이 기구를 통하여 독일개신교협의회는 디아코니아 활동에 대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봉사국 산하의 디아코니아 기관들은 독일 기본법 제4조와 제140조에 따라 국가교회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디아코니아 기관들은 1960년대에 재정비된 「청소년복지법」과 「연방사회구호법」의 틀에서 사회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제3장에서 본 연구자는 국가교회법의 틀에서 디아코니아 기관들이 국가에 대해 자율성을 확보해 나갔는가를 분석하였다. 독일의 사회법들은 인사권과 회계, 직장조직 등과 관련해서 디아코니아 기관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었기에 디아코니아 기관들은 헌법소원을 통하여 자율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판결들을 통하여 디아코니아 기관들이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교회와 똑같이 종교의 자유와 종교 행사의 자유를 누린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특수한 종교적 혹은 세계관적 자기이해에 근거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들에 힘입어 디아코니아 기관들은 인사권 행사, 회계, 직장평의회 구성, 노동조합 정책 등에서 자기이해를 구현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권리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디아코니아 기관들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국가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그들 고유의 봉사 활동을 조직하고 전개하게 되었다. 제4장에서 본 연구자는 디아코니아 기관들이 독일에서 복지 다원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살폈다. 디아코니아 기관들은 복지수혜자가 복지 서비스와 복지기관을 선택하고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소원을 말할 수 있게 하는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법제는 사회국가 독일에서 복지의 다원성을 보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I have aimed to analyze how the principles to correlate church welfare and state welfare work have been legalized. In the first step I have describe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cooperation between church welfare and state welfare in Germany. Nowadays such a cooperation has been initiated by the Diaconate Agency of the Protestant Church of Germany. Through this agency the Protestant Church of Germany has authority to influence the diaconate work, and the diaconate organizations under the Diaconate Agency are regulated by the State Church Law. Social Laws at the beginning of the 1960’s have regul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welfare and public welfare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which had been introduced during the Weimar Republic. In the second step I have analyzed how the diaconate organizations could gain their autonomy from the state. The diaconate agencies can enjoy strong supports of the social state on the basis of the “Youth Welfare Law” and the “Federal Social Aid Law” which have embodied the subsidiarity principle. However, such social laws have violated the autonomy of protestant diaconate agencies in terms of personal policy, accounting, works council etc. Therefore, the leaders of the diaconate agencies filed a complaint to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The Court has recognized that diaconate agencies could be regarded as a part of the established church.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y should be given the supreme autonomy from the state.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et diaconate agencies organize themselves, including personal policies, accounting, work councils etc. In the third and last step I have seen into the welfare pluralism in Germany. The German social laws have guaranteed the aid recipients the right to select between several welfare organizations. Such a welfare pluralism has created a fertile ground for protestant diaconate agencies. T

목차

1. 머리말
2. 민간복지와 국가복지의 관계를 규율해 온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독일 개신교의 입장
3.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본 디아코니아 기관의 자율성
4. 복지수혜자의 복지기관 선택권
5. 맺음말
초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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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돈(Kang Won-Don). (2009).독일의 사회복지 체계에서 교회복지와 국가복지의 연계 원칙과 그 법제화. 신학사상, 144 , 161-193

MLA

강원돈(Kang Won-Don). "독일의 사회복지 체계에서 교회복지와 국가복지의 연계 원칙과 그 법제화." 신학사상, 144.(2009): 16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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