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술저작물등의 부수적 이용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Be the Reds 사건)을 중심으로 -
이용수 334
- 영문명
- Incidental Use of Artistic Works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문건영(Kunyoung Moon)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25호(32권 1호), 129~16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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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술저작물등이 다른 시각적 저작물 안에서 부수적으로 이용되었을 때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지 아니면 자유이용이 가능한 경우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검토에서 주되게 고려해야 할 사항 내지 판단기준을 검토해 보았다. 검토는 실질적 유사성과 제한사유의 두단계로 이루어지며, 기준은 일반적인 침해 판단에서와 같다. 그러나 부수적 이용의 경우 이용되는 부분이 양적・질적으로 작거나 우연히 이용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되 거나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다.
시각적 저작물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용저작물을 일반 수요자의 시각에서 전체로서 보아 피이용저작물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기준으로 하되, 피이용저작물이 이용된 양과 식별 정도, 질적 중요성, 피이용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 등 보호범위를 고려하고, 새로이 부가된 요소들로 인해 종속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는지 여부까지도 보아야할 것이다. 이 때, 이용저작물에 포함된 피이용저작물만을 별개로 떼어 내어 살펴보더라도 그창작적 표현형식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피이용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식별될 수 있을 때에도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의3에 의해 저작권이 제한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Be the Reds 사건에서 문제된 사진들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되거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문 초록
When artistic works are used incidentally in other visual works, it is difficult to judge whether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is necessary or free use is possible. In this review, I have reviewed the major considerations or criteria in judging it. The review consists of two steps: substantive similarity and grounds for limitation, the criteria being the same as in a general infringement judgment. However, in the case of incidental use, substantial similarity may be denied or copyright may be limited in that the portion used may be quantitatively or qualitatively small or accidental.
In judging the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visual works, it should be based on how the work is recognized as a whol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general consumer.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amount and quality of use,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work used, and whether or not it has become a new work that cannot be recognized as a dependent work to the original one due to newly added elements. The creative expression of used work should be maintained and recognizable in the new work. Otherwise, the substantial similarity will be denied.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it is possible to deny substantive similarity even when the creative expression of the used work can be identified in the new work.
In cases where substantial similarity is recognized, it will often be necessary to judge whether the copyright is restricted by Article 35-3. The photographs in the Be the Reds case should be regarded as not having substantial similarity with the pictures, or copyrights of them are limited by applying 35-3.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수적 이용의 의의
Ⅲ. 관련 판례의 태도 – Be the Reds 사건
1. 가처분 사건 2. 형사사건들
Ⅳ. 미국의 이론 및 판례
1. 저작권 침해의 요건 2. 실질적 유사성 판단 3. 공정이용 판단
Ⅴ. 부수적 이용의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Be the Reds 사안에 적용
1. 실질적 유사성 2. 제한사유 – 제35조의3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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